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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2 2018고단3934

전기공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2.경부터 2016. 6.경까지 시흥시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경 시흥시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시작하면서, 피고인이 과거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D’의 전기공사업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의 전기공사업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2.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의 전기공사업등록증(등록번호E) 사본의 상호 란에 ‘주식회사 C’, 대표자 란에 ‘A’, 법인등록번호 란에 ‘F’으로 기재된 종이를 오려서 붙인 후 이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D’의 전기공사업등록증 사본의 상호 란에 ‘주식회사 C’, 대표자 란에 ‘A, G’, 법인등록번호 란에 ‘F’, 등록년월일 란에 ‘2010년 06월 15일’, 증명서 발급일 란에 ‘2010년 06월 15일’로 기재된 종이를 오려서 붙인 후 이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지사 명의의 전기공사업등록증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2. 26.경 부천시 H고등학교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계약’, 2014. 5. 19.경 부천시 H고등학교 ‘옥외 등 보수공사 계약’, 2015. 1. 16.경...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