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가합320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9. 3. 25.까지는 연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9. 3. 25.까지는 연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