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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2206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시 강서구 C 소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D은 전기공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하는 자이다.

전기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되고,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 7.경 F중학교로부터 수급한 “F중 다목적강당 증축 전기공사”를 총 공사대금의 60%로 하도급 계약금을 정하여 전기공사면허가 없는 D에게 하도급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전기공사면허가 없는 D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햇빛건설(주) 잔액현황, 햇빛건설과 E의 계약 및 수금현황, 각 실행도급계약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전기공사업법 제45조,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