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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1.30 2012가합2010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2. 계산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계산표 ‘청구금액 ①’란 기재 각 금액...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대한주택공사(피고가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0. 12. 9. 태백시 B 일원을 대상으로 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태백시 B 일대에 C 아파트를 건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공사가 진행되던 2002년경 최초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후, 2004년 7월경 위 아파트 39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를 준공하였다.

나. 위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피고는 분양전환시기를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속한 달의 다음 날부터 5년 이후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임대주택법에 의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가격의 산술 평균가격으로 하되, 다만 이 경우에도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거래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건설원가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한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에 임대기간 중의 자기자금에 대한 이자를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한다고 공고하였다.

다. 이에 따라 별지

2. 계산표 기재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같은 계산표 ‘동ㆍ호수’란 기재 각 세대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원가를 위 계산표 ‘피고 산정 건설원가’란 기재 각 금액으로 산정하고(택지비의 100%를 산입하였다.), 2009년말경부터 입주민들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같은 계산표의 ‘동ㆍ호수’란 기재 각 세대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각 분양계약상 위 분양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