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6.5 톤 와이드 캡 카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 중, 최대 적재량이 4.5 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 국도 진입 요금 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11. 14. 21:43 경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청 라 영업소 진입 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통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1. 21:44 경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청 라 영업소 진입 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통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8. 21:25 경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청 라 영업소 진입 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과 그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적발 경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연령 재산상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