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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76495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