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A,B,C,D,E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다.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라.상호저축은행법위반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1고합1437, 1477(병합),
2012고합73(병합), 93(병합), 343(병합), 1553(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1. 가.나.다. 바.
F
2. 가. 다.라. 마.
A A
3. 가.다. 라.
B
4. 가. C.
5. 가. D
6. 가. E
7. 가. G.
윤대진, 최준호(기소), 송창진(공판)
1.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법무법인 J
담당변호사 K, L, M
변호사 N, O(피고인 F를 위한 사선)
2. 법무법인 P
담당변호사 Q, R
법무법인 S.
담당변호사 T(피고인 A을 위한 사선)
3. 법무법인 U
담당변호사 V(피고인 B를 위한 사선)
4. 법무법인 W
담당변호사 X, Y(피고인 C를 위한 사선)
5. 법무법인 Z
담당변호사 AA, AB(피고인 D을 위한 사선)
6. 법무법인 AC
담당변호사 AD(피고인 E을 위한 사선)
7. 변호사 AE(피고인 G을 위한 국선)
2013. 5. 3.
1. 피고인 F를 징역 6년에,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360,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D, E, G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3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C, D, E, G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A으로부터 360,000,000원을 추징한다.
5.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AF, AG, AH, AI 대출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및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F는 고양시 일산동구 AK에 있는 AL 주식회사(이하 'AL'이라 하고, 주식회사는 (주)로, 유한회사는 (유)로 각 약칭 한다], 서울 강남구 AM에 있는 (주)AN 등 86 개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위 법인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B는 2002. 8. 17.경부터 2004. 10. 20.경까지 인천 남동구 AO에 있는 (주)AP 저축은행(이하 'AP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의 감사로, 2004. 10. 21.경부터는 대표이사 및 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저축은행의 여·수신 업무 등을 총괄한 자, 피고인 A은 2003. 12. 15.경부터 2004. 11. 11.경까지 상무이사로, 2004. 11. 12.경부터는 여신담당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저축은행의 여신 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C는 1996. 10.경 위 저축은행에 입사하여, 2006. 7. 13.경부터 2007. 9. 16.경까지 전략금융부장으로, 2007. 9. 17.경부터는 영업본부장 혹은 영업이사로서 여신 여부를 결정하는 여신심의위원회 위원을 겸직한 자, 피고인 D은 1989. 12.경 위 저축은행에 입사하여, 2007. 9. 17.경부터 영업본부장 혹은 이사로서 위 여신심의위원회 위원을 겸직한 자, 피고인 E은 2006. 6. 19.경 위 저축은행에 입사하여 종합금융부장, 심사본부장 등을 거치면서 2007. 1. 9.경부터 2009. 9. 30.경까지는 위 여신심의위원회 간사로, 2010. 3. 2.경부터는 위원으로 여신 여부 결정에 관여한 자, 피고인 G은 2008. 9, 23.경부터 위 저축은행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위 여신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여신 업무 등을 관리 · 감독한 자이다.
(2011고합1437 중 피고인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을 제외한 나머지 점, 2011고합1477, 2012고합93)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호저축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자원으로 대출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이 대출 신청자들에 대한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대출받고자 하는 회사의 재무능력, 신용상태, 채권 회수가능성 등에 대하여 철저한 평가 및 분석을 하여야 하고, 대출을 승인할 때에는 물적 담보 또는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등을 확보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채권 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만 신용대출을 하여야 하는 등 엄격한 대출 심사 및 채권보전 조치를 통해 대출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여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한 예금 지급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이 피에프(Project Financing, 이하 'PF'라 한다) 대출을 실행할 경우에는 여신담당부서에서 차주로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서 사업의 인·허가 여부, 토지 매입현황,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 시공사 선정 여부, 이자 납부능력, 담보채권 확보 여부, 본 PF 전환 여부, 사업장 소재지 위치, 대출금의 사용처 등 수지분석을 철저히 하고 여신심의위원회에서 대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대출 승인 이후 종전 PF 대출 사업에 대한 증액대출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방법으로 대출금 회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종전 PF 대출사업의 진행과정도 확인하여 시행사의 사업수행 능력, 자금운용의 건전성을 검토함으로써 대출금의 회수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D, E, G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F가 실제로 운영하는 법인들과 그가 명의를 빌린 소위 '차명 차주'들에게 부실 대출을 하였고, 피고인 F는 피고인 A 등 AP 저축은행 경영진들의 부실 대출 전반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함으로써 공모하였다.
가.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배임
(1) AQ 사업 관련 배임AL은 2004. 12. 23. AP 저축은행으로부터 AQ 사업을 위하여 PF대출 40억 원을 받았으나 그 이자 4,000만 원을 2005. 1. 23.부터 납입하지 못하고 연체하고 있었고,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제공할 아무런 담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상호저축은행법과 AP저축은행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AQ 완공시까지 AL에 차명 차주 명의로 사업자금을 계속 대출하고 피고인 F가 추진하는 다른 사업장에 대한 운영자금도 회수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심사 없이 대출하여 주기로 공모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는 (주)AR 등 43개의 차명 차주들 명의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차명 차주들은 대부분 ① 사업수익 및 매출액이 없고 자본이 잠식된 신설 법인 또는 페이퍼 컴퍼니이거나 ② 담보가 없거나 부족한 차주였고, ③ 사업계획서 역시 실제 사업을 진행할 생각 없이 허위로 꾸며낸 것이었다.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F가 제출한 허위의 사업계획서에 맞추어 허위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 B, C, D, E, G은 사업성, 상환능력 검토를 거치지 않고 여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하는 등 대출을 승인하였다.
그리하여 AP 저축은행은 2005. 6. 2.부터 2011.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84 기재와 같이 AL 및 43개 차명 차주들에게 합계 4,323억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고 그 중 4,134억 6,6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 C, D, E, G은 저축은행 임원으로서의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F, A, B, C는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84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같은 표 순번 3~6, 10~19, 21, 23~76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은 같은 표 순번 2, 3, 5, 6, 9~13, 15, 17, 19, 21, 27, 29~51, 53~65, 67~76, 79, 82, 84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은 같은 표 순번 4~6, 10, 11, 14~19, 21, 23~33, 36~44, 46~49, 51~59, 61~63, 65~67, 69~75 기재와 같이 AL에게 합계 4,134억 6,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AP 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인천 AS 도시개발사업 관련 배임
피고인 A 등 AP 저축은행 경영진들은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 F는 인천 연수구 AS 일대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주)AT[구 (주)AU], (주)AV[구 (주)AW], (주)AX, (유)AY 등 4개 법인 명의로 AP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A, B, C 등은 위 4개 법인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사업의 성공가능성,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손해발생 가능성, 대출원리금 회수가능성 등 사업에 대한 검토 없이 피고인 F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형식적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고, (주)AT, (주)AV, (유)AY에 대하여는 담보가 부족한데도 계속하여 추가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주)AT, (주)AX에 대하여는 위 각 회사가 다른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당초 확보하고 있던 선순위 담보까지 해지하여 주었다.
나아가 피고인 A, B, C, D, E, G은 AP 저축은행 여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피고인F와 관련된 여신이 위와 같이 취급될 수 있도록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는 등 대출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AP 저축은행은 2005. 2. 7.부터 2010.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85~107 기재와 같이 (주)AT 등 4개 관련 차주들에게 합계 586억 4,1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고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 C, D, E, G은 저축은행 임원으로서의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F, A, B, C는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85~107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같은 표 순번 88~90, 93~98, 101~103, 105~107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은 같은 표 순번 87~98, 100, 101, 104~107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은 같은 표 순번 88~90, 95~98, 101~103, 105~107 기재와 같이 (주)AT 등 4개 관련 차주들에게 합계 586억 4,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AP 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서울 양천구 AZ 아파트신축사업 관련 배임 피고인 A 등 AP 저축은행 경영진들은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 F는 서울 양천구 AZ 아파트신축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자금 등 명목으로 AJ(주) 명의로 AP 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A, B, C 등은 위 법인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대출원리금 회수가능성 등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피고인 F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결정하였으며, 기존 대출금이 대부분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추가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B, C, D, E은 AP 저축은행 여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F와 관련된 여신이 위와 같이 취급될 수 있도록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는 등 대출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AP저축은행은 2005. 8. 10.부터 2008.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08~113 기재와 같이 AJ(주)에게 합계 141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그 중 135억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A, B, C, D, E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 C, D, E은 저축은행 임원으로서의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F, A, B, C는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08~113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같은 표 순번 112, 113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은 같은 표 순번 110~113 기재와 같이 AJ(주)에게 합계 13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AP 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서산시 BA 공동주택사업 관련 배임 피고인 A 등 AP저축은행 경영진들은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 F는 서산시 BA 공동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주)BB와 (주)BC 명의로 AP 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A, B, C 등은 위 법인들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대출원리금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피고인 F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형식적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B, C, D, E, G은 AP저축은행 여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F와 관련된 여신이 위와 같이 취급될 수 있도록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는 등 대출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AP 저축은행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14, 115 기재와 같이 2008. 12. 29. (주)BB에 75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대출금 전액 75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2005. 12, 6. (주)BC에 50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그 중 21억 1,5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 C, D, E, G은 저축은행 임원으로서의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F, A, B, C는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14, 115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E, G은 같은 표 순번 114 기재와 같이 (주)BB와 (주)BC에 합계 96억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AP저 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포항시 BD 도시개발사업 관련 배임 피고인 A 등 AP 저축은행 경영진들은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 F는 포항시 BD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주)BE 명의로 AP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고, 피고인 A, B, C 등은 위 법인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대출원리금 회수가능성 등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피고인 F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형식적인 사업수지 분석만을 거쳐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B, C, D, E은 AP저축은행 여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F와 관련된 여신이 위와 같이 취급될 수 있도록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는 등 대출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AP저축은행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16 기재와 같이 2007. 10. 9. (주)BE에 110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대출금 전액 110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A, B, C, D, E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 C, D, E은 저축은행 임원으로서의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16 기재와 같이 (주)BE에 1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AP 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6) 서울 광진구 BF 고급빌라사업 관련 배임 피고인 A 등 AP 저축은행 경영진들은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 F는 서울 광진구 BF 고급빌라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BG(주) 명의로 AP 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A, B, C 등은 위 법인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사업수지 분석, PF 사업의 성공가능성, 사업 인·허가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형식적인 심사보고서만을 작성한 후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B, C, D, E, G은 AP저축은행 여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F와 관련된 여신이 위와 같이 취급될 수 있도록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는 등 대출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AP 저축은행은 2006. 4. 17.부터 2009.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17~119 기재와 같이 BG(주)에게 합계 144억 5,9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고 그 중 142억 2,9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 C, D, E, G은 저축은행 임원으로서의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F, A, B, C는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17~119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G은 같은 표 순번 119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은 같은 표 순번 118, 119 기재와 같이 BG(주)에게 합계 142억 2,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AP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7) 서울 동작구 BH 공동주택사업 관련 배임 피고인 A 등 AP 저축은행 경영진들은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 F는 서울 동작구 BH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자금 및 기타사업비 명목으로 (주)BI 명의로 AP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A, B, C 등은 위 법인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사업 부지에 대하여 설정한 담보권의 가용 담보가가 대출금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대출원리금 회수가능성 등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피고인 F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형식적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였고, 기존 대출금의 사용처 및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검토 없이 추가로 거액의 신용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B, C, D, E, G은 AP 저축은행 여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F와 관련된 여신이 위와 같이 취급될 수 있도록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는 등 대출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AP저축은행은 2007, 3. 29.부터 2009.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20~123 기재와 같이 (주)BI에 합계 147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 C, D, E, G은 저축은행 임원으로서의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F, A, B, C, E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20~123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G은 같은 표 순번 121~123 기재와 같이 (주)BI에게 합계 14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AP 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8) 서울 마포구 BJ 공동주택사업 관련 배임 피고인 A 등 AP 저축은행 경영진들은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 F는 서울 마포구 BJ 공동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권, 토지 매입 자금, 사업권 인수 비용 명목으로 (주)BK 명의로 AP 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고, 피고인 A, B, C 등은 위 법인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대출원리금 회수가능성 등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F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형식적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B, C, D, E은 AP저축은행 여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F와 관련된 여신이 위와 같이 취급될 수 있도록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는 등 대출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AP 저축은행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24, 125 기재와 같이 2006, 11. 27. 및 2007. 11. 26, (주)BK에게 합계 100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그 중 93억 7,6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A, B, C, D, E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 C, D, E은 저축은행 임원으로서의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F, A, B, C는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24, 125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E은 같은 표 순번 125 기재와 같이 (주)BK에게 합계 93억 7,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AP 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9) 서울 동작구 BL 공동주택사업 관련 배임 피고인 A 등 AP 저축은행 경영진들은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 F는 서울 동작구 BL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BM(주) 명의로 AP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A, B, C 등은 위 법인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대출원리금 회수가능성 등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피고인 F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형식적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B, C, E은 AP 저축은행 여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F와 관련된 여신이 위와 같이 취급될 수 있도록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는 등 대출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AP 저축은행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26, 127 기재와 같이 2005. 7. 5. 및 2007. 6. 8. BM(주)에게 합계 77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그 중 76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A, B, C, E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 C, E은 저축은행 임원으로서의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F, A, B, C는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26, 127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은 같은 표 순번 127 기재와 같이 BM(주)에게 합계 7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AP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10) 서울 BN 고급빌라사업 관련 배임 피고인 A 등 AP 저축은행 경영진들은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 F는 서울 BN 고급빌라 신축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권 인수자금, 토지 중도 금 및 용역비용 명목으로 (주)B0 명의로 AP 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A, B, C 등은 위 법인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대출원리금 회수가능성 등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형식적인 사업수지 분석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용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B, C, D, E, G은 AP저축은행 여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F와 관련된 여신이 위와 같이 취급될 수 있도록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는 등 대출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AP 저축은행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28, 129 기재와 같이 (주)BO에게 2009. 5. 29. 75억 원 및 2009. 8. 20. 75억 원 합계 150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 C, D, E, G은 저축은행 임원으로서의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28, 129 기재와 같이 (주)BO에게 합계 15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AP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11) 포항 BP 공동주택사업 관련 배임 피고인 A 등 AP 저축은행 경영진들은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 F는 포항시 BP 아파트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자금 명목으로 BQ(주) 및 (주)BR 명의로 AP 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A, B, C 등은 위 법인들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대출원리금 회수가능성 등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피고인 F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형식적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B, C는 AP저축은행 여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F와 관련된 여신이 위와 같이 취급될 수 있도록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는 등 대출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AP 저축은행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30~132 기재와 같이 BQ(주)에 2005. 9. 21, 50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대출금 전액 50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주)BR에 2005. 11. 9. 50억 원, 2006. 9. 28. 30억 원, 합계 80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대출금 전액 80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A, B, C는 공모하여, 피고인 A, B, C는 저축은행 임원으로서의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31, 132 기재와 같이 BQ(주)와 (주)BR에 합계 1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AP 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12) 시흥시 BS 아파트신축사업 관련 배임 피고인 A 등 AP 저축은행 경영진들은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 F는 시흥시 BS 아파트신축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자금 등 사업비 명목으로 (주)BT 명의로 AP 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고, 피고인 A, B, C 등은 위 법인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차주의 재무상황 및 부동산 개발에 따른 현금 흐름, 사업분석 없이 피고인 F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형식적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B, C, D, E은 AP저축은행 여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F와 관련된 여신이 위와 같이 취급될 수 있도록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는 등 대출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AP 저축은행은 2005. 5. 10.부터 2007.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33~135 기재와 같이 (주)BT에 합계 120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A, B, C, D, E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 C, D, E은 저축은행 임원으로서의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F, A, B, C는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33~135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같은 표 순번 135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은 같은 표 134, 135 기재와 같이 (주)BT에 합계 1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AP 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13) 경기 광주시 BU 음식점 개발사업 관련 배임 피고인 A 등 AP 저축은행 경영진들은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 F는 경기 광주시 BU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주)BV 명의로 AP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A, B, C 등은 위 법인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차주의 재무상황과 부동산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하여 형식적인 심사보고서 만을 작성한 채 피고인 F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2005. 9. 26. 30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기존 대출금이 전혀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2006. 12. 14. 50억 원을 추가 대출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B, C는 AP 저축은행 여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F와 관련된 여신이 위와 같이 취급될 수 있도록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는 등 대출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AP저축은행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36, 137 기재와 같이 2005. 9. 26. 및 2006. 12. 14. (주)BV에게 합계 80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A, B, C는 공모하여, 피고인 A, B, C는 저축은행 임원으로서의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36, 137 기재와 같이 (주)BV에게 합계 8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AP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14) 인천 서구 BW 공동주택사업 관련 배임 피고인 A 등 AP저축은행 경영진들은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 F는 인천 서구 BW 공동주택 개발 사업 명목으로 (주)BX 명의로 AP 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A, B, C 등은 위 법인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토지 매입 및 사업 인·허가 가능성에 관한 검토, 사업수지 분석 없이 피고인 F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형식적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B, C, D, E, G은 AP 저축은행 여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F와 관련된 여신이 위와 같이 취급될 수 있도록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는 등 대출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AP저축은행은 2008. 2. 14.부터 2009.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38~140 기재와 같이 (주)BX에게 합계 110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그 중 85억 4,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 C, D, E, G은 저축은행 임원으로서의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F, A, B, C, D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38~140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은 같은 표 순번 138, 139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은 같은 표 순번 139, 140 기재와 같이 (주)BX에게 합계 85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AP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15) 구리시 BY 아파트신축사업 관련 배임 피고인 A 등 AP 저축은행 경영진들은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 F는 구리시 BY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대금, 기타 사업비 명목으로 (주)BZ 명의로 AP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A, B, C 등은 위 법인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대출원리금 회수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형식적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B, C, D, E, G은 AP저축은행 여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F와 관련된 여신이 위와 같이 취급될 수 있도록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는 등 대출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AP 저축은행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41, 142 기재와 같이 2007. 1. 26. 및 2010. 5. 27. (주)BZ에게 합계 80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 C, D, E, G은 저축은행 임원으로서의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F, A, B, C, E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41, 142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G은 같은 표 순번 142 기재와 같이 (주)BZ에게 합계 8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AP 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16) 사천시 CA 주택건설사업 관련 배임 피고인 A 등 AP 저축은행 경영진들은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 F는 사천시 CA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CB(주) 명의로 AP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고, 피고인 A, B, C 등은 위 법인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피고인 F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형식적 심사를 거쳐 가용 담보가가 부족한 1순위 수익권증서만으로 거액을 대출하고, 최초 대출 후 기존 대출금이 상환된 바 없이 토지 매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B, C, D, E, G은 AP저축은행 여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F와 관련된 여신이 위와 같이 취급될 수 있도록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는 등 대출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AP저축은행은 2008. 5. 29.부터 2010.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43~145 기재와 같이 CB(주)에게 합계 85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 C, D, E, G은 저축은행 임원으로서의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F, A, B, C, D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43~145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은 같은 표 순번 143, 144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은 같은 표 순번 144, 145 기재와 같이 CB(주)에게 합계 8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AP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CC 화의채권 및 CD 상가 지분 매입 관련 배임 피고인 A 등 AP저축은행 경영진들은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 F는 2007년 당시 화의절차 진행 중이던 (주)CC의 담보부채권(별제권부채권) 및 화의채권(출자전환채권), CD 상가 매입자금 명목으로 AP 저축은행에 CE(주) 및 CF (주) 명의의 대출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A, B, C 등은 위 법인들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위 법인들의 재무상태, 대출원리금 상환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채권 및 상가지분의 재매도 가능성, 수익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피고인 F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형식적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B, C, D, E, G은 AP저축은행 여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피고인F와 관련된 여신이 위와 같이 취급될 수 있도록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는 등 대출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AP 저축은행은 2007. 1. 31.부터 2011.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CE(주) 및 CF(주)에게 합계 166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그 중 합계 143억 5,3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 C, D, E, G은 저축은행 임원으로서의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F, A, B, C, E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같은 표 순번 4~8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은 같은 표 순번 5~8 기재와 같이 CE(주) 및 CF(주)에게 합계 143억 5,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AP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다. 유흥사업 관련 배임
(1) IS 음식점 사업 관련 배임
피고인 A 등 AP 저축은행 경영진들은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 F는 IS에서 음식점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CG 명의로 AP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A, B, C 등은 위 법인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대출금의 사용 용도, 차주 법인의 재무상태, 대출원리금 상환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F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형식적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B, C, D, E은 AP저축은행 여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F와 관련된 여신이 위와 같이 취급될 수 있도록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는 등 대출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AP저축은행은 2008. 4. 30.부터 2008.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순번 1~3 기재와 같이 (주)CG에게 합계 90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그 중 합계 79억 5,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A, B, C, D, E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 C, D, E은 저축은행 임원으로서의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순번 1~3 기재와 같이 (주)CG에게 합계 79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AP 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유흥주점 CH, CI 운영 사업 관련 배임 피고인 A 등 AP 저축은행 경영진들은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 F는 고급 유흥업소 CH, CI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CJ 명의로 AP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A, B, C 등은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명의차주 CJ이 상환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실질적인 담보 능력이 없는 영업권포기각서, 임대보증금 및 물품, 집기 양수도 계약을 통한 채권 보전 조치만을 강구한 상태에서, 피고인 F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식적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용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B, C, D, E, G은 AP저축은행 여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F와 관련된 여신이 위와 같이 취급될 수 있도록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는 등 대출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AP 저축은행은 별지 범죄일람표 1-3 순번 4 기재와 같이 2010. 11, 29, CJ에게 80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대출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 C, D, E, G은 저축은행 임원으로서의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순번 4 기재와 같이 CJ에게 8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AP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유흥주점 CK 인수 및 CL 운영 사업 관련 배임 피고인 A 등 AP 저축은행 경영진들은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 F는 나이트클럽 CL(구 CK) 임대차 보증금 및 리모델링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 운영자금 명목으로 (주)CL 명의로 AP 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A, B, C 등은 위 법인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차주 법인의 재무상태, 대출원리금 상환능력 검토 및 사업수지 분석 없이, (주)CL에 대한 영업권 포기 및 양수도계약서, 매출채권 양수양도 계약서, 사업장 임대보증금 양수양도 계약서 등만을 담보로 신용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B, C, D, E, G은 AP저축은행 여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F와 관련된 여신이 위와 같이 취급될 수 있도록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는 등 대출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AP 저축은행은 2007. 5. 30.부터 2009.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순번 5~8 기재와 같이 (주)CL에게 합계 120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그 중 합계 118억4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 C, D, E, G은 저축은행 임원으로서의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F, A, B, C, E은 같은 표 순번 5~8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G은 같은 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주)CL에게 합계 118억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AP 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엔터테인먼트 사업 관련 배임
피고인 A 등 AP저축은행 경영진들은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 F는 드라마제작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주)CM 명의로 AP 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A, B, C 등은 사업 수지 분석을 생략한 채 피고인 F가 추천하였다는 이유로 만연히 드라마제작 납품대금 및 PPL 등을 통한 영업수입금으로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형식적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고, 종전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았는데도 계속 추가로 대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B, C, D, E, G은 AP저축은행 여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피고인F와 관련된 여신이 위와 같이 취급될 수 있도록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는 등 대출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AP저축은행은 2007. 12. 31.부터 2010.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주)CM에게 합계 140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그 중 합계 136억 1,3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 C, D, E, G은 저축은행 임원으로서의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F, A, B, C, D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은 같은 표 순번 1~3, 5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은 같은 표 순번 3~5 기재와 같이 (주)CM에게 합계 136억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AP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등 AP 저축은행 경영진들은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F가 AF, AG, AH, AI의 대출을 소개하자, 피고인 A, B, C 등은 대출 용도, 차주의 신용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F가 소개한 대출이라는 이유로 형식적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고, 그 후 대출에 대한 이자 납입 및 원금 상환 등을 위해 계속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B, C, D, E, G은 AP 저축은행 여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여신 이 위와 같이 취급될 수 있도록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는 등 대출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AP저축은행은 2008. 6. 11. AF에게 1억 6,000만 원, 2004. 11, 30.부터 2009. 4. 23.까지 AG에게 총 87억 원, 2005. 7. 8. 및 2006. 9. 29. AH에게 총 15억 원, 2007. 8. 31. AI에게 5억 원을 각 대출하고, AH으로부터는 14억 5,4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나머지 차주들로부터는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G은 공모하여, 저축은행 임원으로서의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 B, C는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같은 표 순번 1, 7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은 같은 표 순번 1, 7, 10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은 같은 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AF, AG, AH, AI에게 위 각 대출잔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AP 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신용공여한도초과 대출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80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일차주에게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가. AL 관련 개별차주 한도초과 대출 2005. 6. 2.부터 2011. 8. 30.까지 AP저축은행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F가 실제 운영하는 AL과 개별차주 관계에 있는 (주)CN 등 차주 명의로 합계 4,118억 1,600만 원(대출잔액 기준)을 대출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2010. 12. 31. 현재 기준, 자기자본 997억 2,000만 원의 20%, 199억 4,400만 원)를 3,918억 7,200만 원 초과하여 대출하였고,나, AL 관련 동일차주 한도초과 대출 2005. 2. 7.부터 2011. 4. 19.까지 AP저축은행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F가 실제 운영하는 AL과 동일차주 관계에 있는 (주)AT 등 차주 명의로 합계 2,173억 5,800만 원(대출잔액 기준)을 대출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2010. 12. 31. 현재 기준, 자기자본 997억 2,000만 원의 25%, 249억 3,000만 원)를 1,924억 2,800만 원 초과하여 대출하였으며,
다. CO 관련 개별차주 한도초과 대출 2006. 12. 6.부터 2011. 8. 31.까지 AP 저축은행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CO이 실제 운영하는 (주)CP과 개별차주 관계에 있는 (주)CQ 등 차주 명의로 합계 1,673억 800만 원(대출잔액 기준)을 대출함으로써, 신용공여한도(2010. 12. 31. 현재 기준, 자기자본 997억 2,000만 원의 20%, 199억 4,400만 원)를 1,473억 6,400만 원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4. 피고인 A, B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별지 범죄일람표 3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 특히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제정·고시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제정된 『상호저축은행 업무감독규정 시행세칙』에 정해진 바와 같이 대출금 채권의 연체기간 등에 따라 '정상'1)은 해당 여신의 0.5%를, '요주의'2)는 해당 여신의 2%를, '고정'3)은 해당 여신의 20%를, '회수 의문'4)은 해당 여신의 75%를, '추정 손실'5)은 해당 여신의 100%를 각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상호저축은행의 BIS비율이 8%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동일차주에게 80억 원 이상 대출할 수 없고, 5% 미만일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개 선명령을 받아 감독관이 상주하는 한편 신규대출에 제한이 있게 되며, 5,000만 원 이상 예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으므로 BIS비율이 낮을수록 고액 예금수신에 불리하게 되어 6월 기말 결산 및 12월 반기 결산시마다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맞추기로 계획하고, 2007. 7. 1.부터 2011. 6. 30.까지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고정' 이하 부실 대출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가장하여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하는 분식행위를 하였다.
가. AP저축은행의 제37기(2007.7.1. ~ 2008.6.30.) 재무제표에 당기순손실이 1,436억 2,400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122억 6,7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총계는 6,001억 2,800만 원임에도 마치 8,959억 6,5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08. 9. 2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공시하였고,
나. 제38기(2008.7.1. ~ 2009.6.30.) 재무제표에 당기순손실이 1,277억 6,000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112억 3,8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총계는 6,615억 5,100만 원임에도 마치 1조 986억 3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09. 9. 2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공시하였고,다. 제39기(2009. 7. 1. ~ 2010. 6. 30.) 재무제표에 당기순손실이 1,439억 9,200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84억 4,3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총계는 7,346억 4,000만 원임에도 마치 1조 3,247억 6,1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10. 9. 2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5. 피고인 F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별지 범죄일람표 4직전 사업년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고,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제정·고시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익잉여금 처분(또는 결손금 처리), 현금흐름 및 자본 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P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차명 차주 명의로 수차례 자금을 차입하였음에도 AL의 대차대조표상 부채계정인 단기차입금에 전혀 계상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공시를 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AL의 제4기(2007.1.1. ~ 2007.12.31.)재무제표에 당기순손실이 155억 2,800만 원에 달함에도 마치 135억 5,4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부채총계는 1,714억 9,200만 원임에도 마치 1,504억 6,8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08. 4. 1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공시하였고,
나. 제5기(2008. 1. 1. ~ 2008. 12. 31.) 재무제표에 당기순손실이 231억 6,600만 원에 달함에도 마치 175억 3,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부채총계는 2,539억 2,100만 원임에도 마치 1,953억 9,7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09. 4. 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공시하였고,다. 제6기(2009. 1. 1. ~ 2009. 12, 31.) 재무제표에 당기순손실이 314억 2,600만 원에 달함에도 마치 228억 3,9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부채총계는 3,309억 2,800만 원임에도 마치 2,451억 4,4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10. 4. 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공시하였고,
라. 제7기(2010. 1. 1. ~ 2010. 12, 31.) 재무제표에 당기순손실이 372억 8,000만 원에 달함에도 마치 272억 1,8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부채총계는 4,368억 9,300만 원임에도 마치 3,431억 1,8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11. 4. 1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공시하였다.
6. 피고인 A의 상호저축은행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형인 CR 명의를 차용하여 AP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3. 2.경 AP 저축은행으로부터 위 CR 명의로 7억 원을, 2009. 5. 14.경 5억 4,000만 원을 각 대출받고, 2009. 11. 25.경 위 7억 원에 대하여 추가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 대출받아 총 14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저축은행의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합계 14억 2,000만 원을 신용공여 받아 사용하였다.
7. 피고인 B의 상호저축은행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S 명의를 차용하여 AP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23.경 AP 저축은행으로부터 CS 명의로 2억 7,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09, 6. 23.경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을 연장하면서 이자를 포함하여 다시 3억 1,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저축은행의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3억 1,300만 원을 신용공여 받아 사용하였다.
2011고합1437 중 피고인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2012고합343)
1. 피고인 F의 CT(주)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0. 2.경 차명 차주 명의로 AP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47억 5,000만 원을 출자하고, 리딩투자증권(주)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출자 받아 자본금 50억 원으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인 CT(주)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CT(주)의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L이 (주)BE와 체결했던 사전마케팅 용역계약을 (주)CT가 승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0. 5. 11.경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주)CT 소유의 자금 20억 원을 위 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주)BE 계좌에 송금하고 그 계좌로부터 CU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를 거쳐 CU으로 하여금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20억 원을 송금하게 하여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F의 A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AQ 용역비용 횡령
피고인은 AL에서 건축 중인 AQ에 대한 광고비용과 임대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AL 소유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28.경 피해자 AL 소유 자금 4억 원을 인출하여 거래처인 CV에 용역비로 3억 원을, CW에 용역비로 1억 원을 각 지급한 후 그 무렵 CV와 CW로부터 현금으로 위 4억 원을 모두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5.경 피해자 AL 소유 자금 18억 3,900만 원을을 인출하여 거래처인 CX와 CV에 용역비로 지급한 후 그 무렵 CX와 CV로부터 그 중 13억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기타 항목 횡령
피고인은 2005. 1. 5.경부터 2011. 9. 22.경까지 AL이 그 명의 및 차명 차주 명의로 AP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AL 소유 자금을 피고인 개인 명의 예금계좌 등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으면서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다음 각 항 기재와 같이 위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 AL 소유 자금 합계 402억 68,279,736원을 횡령하였다.
1) 유흥비
피고인은 2005. 1. 5.경부터 2011.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 (1) 유흥비' 및 범죄일람표 5-2 (1) 유흥비' 기재와 같이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56억 78,805,726원을 고급 유흥주점 등에서의 유흥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개인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피고인은 2005. 1. 11.경부터 2011.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 (2) 개인카드 사용내역' 전체 및 범죄일람표 5-2 (5) 개인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재' 중 순번 1, 32, 34, 62, 67, 84, 86, 92 기재와 같이 피고인 개인 카드 사용대금 결제 대금으로 사용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3,723,110,801원을 횡령하였다.
3) 생활비
피고인은 2005. 1. 16.경부터 2011.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 (3) 생활비' 전체 및 범죄일람표 5-2 (7) 가족·친지 생활비 지급' 중 순번 2~3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가족, 친지 등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 또는 AJ (주)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3,786,035,100원을 횡령하였다. 4) 개인대출 이자 지급
피고인은 2008, 5. 19.경부터 2011.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 (4) 개인 대출 이자비용'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CZ새마을금고에 대한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총 4억 3,2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5) 명품 · 사치품 구입비
피고인은 2005. 1. 27.경부터 2011.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 (5) 명품 구입비' 표 중 순번 1~26, 28~30 및 범죄일람표 5-2 (2) 사치품 구입' 전체 기재와 같이 명품, 고급 외제 시계 등의 사치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1,324,352,464원을 횡령하였다.
6) 백화점 물품 구입비
피고인은 2005. 3. 15.경부터 2011.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 (6) 백화점 사용내역' 전체 및 범죄일람표 5-2 (5) 개인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순번 28, 31, 35 기재와 같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백화점 물품 대금으로 지급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1,958,635,491원을 횡령하였다.
7) 해외 여행경비
피고인은 2005. 1. 29.경부터 2011.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 (7) 해외 여행경비' 및 범죄일람표 5-2 (6) 해외 여행 경비'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그 가족, 지인의 해외 여행 항공권 구입 및 환전에 사용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 등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총 2,116,379,435원을 횡령하였다.
8) 국내 개인주택 구입비용
피고인은 2006. 3. 21.경부터 2009.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2 (8) 국내 개인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반환' 중 순번 1~3.5~8 기재와 같이 피고인 개인 명의의 주택 등을 매수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16억 5,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9) 미국 주택 구입비 및 미국 소재 부동산 구입에 따른 대출금 상환비용
피고인은 2007. 8. 24. 및 2007. 8. 27. 별지 범죄일람표 5-2 (9) 미국 주택 구입, 미국 부동산 구입에 따른 대출금 상환'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개인 명의의 미국 주택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 등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총 11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10) 주식 투자
피고인은 2010. 2. 12.경 벽지 범죄일람표 5-2 '(10) 주식 투자' 기재와 같이 개인 명의 주식 투자에 사용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1억 3,333만 원을 횡령하였다.
11) 유흥주점 등 투자
피고인은 2005. 4. 27.경부터 2010.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2 (11) 유흥주점 등 투자' 순번 1, 2, 6~18, 22, 33, 45 기재와 같이 유흥주점 등 개인투자에 사용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29억 5,860만 원을 횡령하였다.
12) 사업자금 대여
피고인은 2005. 10. 10.경부터 2011.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2 (12) 지인 사업자금 대여(순번 5~17, 46, 57, 60, 71~73, 79, 80, 85, 88, 89, 96, 100, 104, 110~112, 119, 120, 129, 130, 136, 142, 145, 149, 150, 158, 168, 176, 177, 187, 189, 195, 202, 210, 211, 223, 235, 245, 254, 270, 277, 280, 286 제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76억 4,290만 원을 횡령하였다.
13) 개인 대여금
피고인은 2005. 1. 19.경부터 2011.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2 (13) 개인 대여금' 중 순번 3, 4, 6~12, 15, 16, 20~86, 88~93, 95~97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 대한 대한 금전 대여, 생활비 지급, 개인 채무 변제, 차명 차주로 명의를 빌려준 데 대한 사례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4,559,874,219원을 횡령하였다.
14) CY에 대한 대여 및 CY을 통한 현금화 후 횡령
피고인은 2006. 3. 23.경부터 2011.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2 (14) CZ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CY 대여 및 CY을 통한 현금화' 기재와 같이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을 수표로 출금한 후 CY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와부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CY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여 주거나 위 자금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17억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15) 가수금 반제로 회계 처리 후 횡령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10. 2. 12.경까지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5-2 (17) 가수금 반제로 부정 회계처리 후 횡령' 중 순번 16, 23~25, 38, 39, 41, 47, 51, 53, 54, 56~58, 60, 61, 65~67, 69, 71, 72, 74, 75, 78~80, 85, 86, 93, 96, 97, 103, 105, 107, 108, 113, 115~117, 121, 125, 127, 131, 133, 139, 145, 148, 151, 153, 156~158, 165, 166, 169, 174, 175, 178, 179, 181, 186, 193, 195, 197, 200~202, 205, 213~215, 217, 223, 224, 226~228 기재와 같이 유흥주점 직원들 또는 그 가족 명의 계좌로 피고인이 사용한 유흥주점 술값 등을 이체하여 총 1,473,756,500원을 횡령하였다.
(2012고합73) 피고인 A은 2010.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LU에 있는 'DA' 커피숍에서 F로부터 AP저축은행의 종전 대출에 대한 감사 및 향후에도 계속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위 일시부터 2011.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F로부터 총 9회에 걸쳐 같은 취지로 합계 3억 6,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기관인 AP 저축은행의 임직원인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3억 6,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2고합1553) 피고인 F는 서울 강남구 DB에 있는 AJ(주)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F는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입사하여 퇴직한 근로자 DC, DD에게 퇴직금 합계 38,369,71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1437 중 피고인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을 제외한 나머지 점, 2011고합1477, 2012고합93)
판시 제1항, 제2항, 제3의 가, 나항)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F, A,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G, DH, D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I,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1고합1437, 1477, 2012고합93호 증거목록 순번 262, 이하 '순번'만 표시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464)
1. DJ(93), DI(58), DH(65, 69, 105), CJ(140, 19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P저축은행 경영진단 귀임보고 사본 1부(14), 혐의 차주 리스트(98개 차주) 1부(28), (주)DK 등 12개사의 2011년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인신고서 각 1부(총 12부 (29), 금융감독원 제공 자금추적 내용 정리표 1부(33=42), AL㈜의 개별차주 이자 납입명세 1부(37), 신한은행 삼성동지점에 개설된 AJ 및 BO 거래내역 1부(40), 각 차주별 자금추적 결과 1부(43), AL㈜) 관련 감정평가표 사본 1부(56=61), 수사보고[AP 저축은행의 AL㈜관련 가공이자 수입금액 확인 보고(137), 차주별 가공이자 수입금액 총괄표(2006, 7월이후) 1부(138), 차주별 거래일별 가공이자 수입 세부내역 1부(139), 상호저축은행 표준규정집 중 대출규정, 계약금액내 대출규정, 어음할인규정, 예적금 담보 대출규정, 외상채권 대출규정, 일반자금대출규정, 종합통장대출규정, 주택자금대출규정, 부동산 PF대출 취급규정 각 사본 1부(154), ㈜AP 상호저축은 행여신관련 규정집 중 정관, 이사회 규정, 경영위원회 규정,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리스크관리규정, 리스크허용한도운용지침, 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 심사역협의회 규정, 종업원 대여금 규정, PF대출 취급규정, PF대출 취급시 리스크관리, 여신 전결규정, 담보물 평가 규정, 여신감리운영지침, 상시모니터링 업무지침, 금융범죄행위에 대한 고발기준, 심사보고서 작성기준 방법서 각 사본 1부(155), AP 저축은행 고발장 1부(419-467), 주식회사 AP 저축은행 등기부등본 1부(427=476), 수사보고(AP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변동 및 동일인 여신한도 파악 보고)(492), 자기자본 변동 현황 및 동일인 여신한도 1매(493), 수사보고(확약서 및 기획여신명세서 사본 첨부 보고), 확약서 및 기획여신명세표 등 관련자료 1부(503, 504)
1. 수사보고[AL㈜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순번 265, 266, 수사보[㈜AR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267, 268), 수사보고[BQ㈜ 채 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271, 272), BQ㈜의 2005.9.21. 대출 관련 여신 수사보고[㈜DM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269,270), (주)DM의 2009.6.26. 대출 관련 DN 명의의 여신승인신청서, 여신심의위원회 의사록 등 서류(추가 4), 수사보고[㈜DO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275, 276), 수사보고[㈜DP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277, 278), 수사보고[㈜DQ 채권 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279, 280), 수사보고[DR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281, 282), 수사보고 [DS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283, 284), 수사보고[㈜CN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 고], 채권목록 사본 1부(285, 286), (주)CN의 2005.6.2. 대출 관련 여신 심의위원회 의사록, 여신거래약정서, 2009.10.13.자 대출 관련 여심심의위원회 의사록 서류(추가 5), 수사보고[㈜DT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287, 288), 수사보[㈜DU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267, 268), 수사보고[DV 채 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293, 294), 수사보고[㈜DW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295, 296), DW(주)의 2011.8.30. 대출 관련 심사보고서, 여신거래 약정서 등 서류(추가 6), 수사보고[DX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 목록 사본 1부(297, 298), 수사보고[ADY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 (299, 300), (주)DY의 2010.7.15. 대출 관련 의사록, 심사보고서, 여신거래 약정서 등 서류(추가 7), 수사보고[DZ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 (301, 302), DZ의 2010.9.28.자 대출 관련 의사록 서류(추가 8), 수사보고[㈜EA 채 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03, 304), 수사보고[㈜DK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05, 306), (주)DK 대출 관련 2010.4.29. (주)EB
명의의 심사보고서, 여신거래약정서 등 서류(추가 9), 수사보고[주EC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07, 308), 수사보고[㈜ED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09, 310), 수사보고[EE㈜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11, 312), EE(주)의 2007.11.13./2009.6.26./2010.10.29. 대출 관련 여신거 래약정서, 여신심의위원회 의사록 등 서류(추가 10), 수사보고[EF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15, 316), 수사보고[㈜BB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 권목록 사본 1부(319, 320), 수사보고[EG주) 채권 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17, 318), 수사보고[EH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21, 322), 수사보고[EI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23, 324), 수사보고[㈜EJ 채권 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25, 326), (주)EJ의 의2010.12.30. 대출 관련 여신거래약정서, 여신심의 위원회 의사록 등 서류(추가 11), 수사보고[㈜EK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27,328), 수사보고[(주) EL 종합 거래현황 사본 첨부보고, 종합거래현황 사본 1부(329, 330), (주)EL의 2011.1.28./2011.2.28. 대출 관련 여신거래약정서, 여신심의위원회 의사록, 심사보고서 등 서류(추가 12), 수사보고[㈜EM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 (331, 332), 수사보고[EN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33, 334), 수사보고[㈜EO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35, 336), (주)EO의 2011.5.31. 대출 관련 여신심의위원회 의사록 서류(추가 13), 수사보고[㈜EP 채권 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37, 338), 수사보고[EQ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39, 340), 수사보고[㈜ER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41, 342), (주)ER의 2011.4.29. 대출 관련 여신거래약정서, 여신심의위원회 의사록 등 서류(추가 14), 수사보고[㈜ES 채권 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43, 344), (주)ES((주)ET)의 2010.10.29. 대출 관련 심사보고서, 의사록, 여신거래약정서 등 서류(추가 15), 수사보고[㈜EU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 권목록 사본 1부(345, 346), 수사보고[㈜EV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47, 348), 수사보고[㈜EW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 (371, 372), (주)EW 대출 서류 중 EX의 2011.8.16. 대출 관련 심사보고서, 여신심의위원회 의사록 등 서류(추가 20), 수사보고[EY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79, 380), 수사보고[EZ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 (391, 392), 수사보고[㈜FA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95, 396), 수사보고[㈜FB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401, 402), 수사보고 [(주)AT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61,362), 수사보고[(주)AV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67, 368), (주)AV의 2007.3.22./2007.8.3./2010.10.29. 대출 관련 심사보고서, 여심심의소위원회 의사록 등 서류(추가 18), 수사보고[AX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 (369, 370), (주)AX의 2009.12.30. 대출 관련 여신심의위원회 의사록 서류(추가 19), 수사보고[(유)AY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73, 374), (유)AY 대출 서류 중 FC의 2007.4.24. 대출 관련 심사보고서, 여신거래약정서 등 서류(추가 21), 수사보고[AJ주)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53, 354), AJ(주)의 2005.8.10./ 2008.7.30. 대출 관련 여신거래약정서, 여신심의위원회 의사록, 심사보고서 등 서류(추가 16), 수사보고[㈜BB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19, 320), 수사보고[㈜BC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75, 376), 수사보고[㈜BE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77, 378), 수사보고[BG(주)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63, 364), BG(주)의 2006.4.17./2007.8.23./2009.7.8. 대출 관련 여신거래약정서 등 서류(추가 27), 수사보고[BI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405, 406), (주)BI의 2009.4.8. 대출 관련 여신심의위원회 의사록, 심사보고서 등 서류(추가 28), 수사보고[BK㈜ 채 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407, 408), (주)BK의 2007.11.26. 대출 관련 심사보고서, 여신심의위원회 의사록 등 서류(추가 29), 수사보고[BM(주)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93, 394), 수사보고[BO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49, 350), 수사보고[BQ㈜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 권목록 사본 1부(265, 266), 수사보고[㈜BR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403, 404), (주)BR의 2006.9.28. 대출 관련 여신심의위원회 의사록, 여신거래 약정서 등 서류(추가 26), 수사보고[㈜BT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99, 400), 수사보고[㈜BV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289, 290), 수사보고 [㈜BX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65, 366), (주)BX의 2009.6.29./ 2009.10.29. 대출 관련 여신심의위원회 의사록, 심사보고서 등 서류(추가 17), 수사보고[㈜BZ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89, 390), (주)BZ의 2010.5.27. 대출 관련 의사록, 심사보고서 등 서류(추가 24), 수사보고[CB주)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97, 398), CB(주)의 2009.6.23./2010.1.28. 대출 관련 여신거래약정서 등 서류(추가 25), 수사보고[CE㈜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55, 356), 수사보고[CF㈜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57, 358), 수사보고[㈜CG 채권목록 사본 첨부 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59, 360), 수사보고[CJ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 목록 사본 1부(313, 314), 수사보고[(주)CL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51, 352), 수사보고[㈜CM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273, 274), 수사보고[AF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81, 382), 수사보고[AG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83,384), AG의 2010.10.26./2011.4.15. 대출 관련 심사보고서 등 서류(추가 22), 수사보고[AH 채권목록 사본 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85, 386), 수사보고[AI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387, 388), AI의 2009.6.26. 대출 관련 여신거래약정서, 심사보고서 등 서류(추가 23)
판시 제3의 다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48)
1. D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등본(440, 447)
1. 혐의 차주 리스트(98개 차주) 1부(28)
판시 제4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79, 485, 494)
1. DG, D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190)
1. ㈜AP 상호저축은행 감사보고서 (2010.6.30.) 1부(59), 수사보고[AP 저축은행의 사업연도별 회계분식 규모 보고 (129), AP 상호저축은행 자산 건전성 착오분류 수정내역 (2007.6월말부터 2010.6월말까지) 각 1부(130), ㈜AP 상호저축은행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007.6월말부터 2010.6월말까지) 각 1부(131), 2007.6월 말부터 2010.6월 말까지 분식 반영후 총계정원장 차감 잔액장(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정명세서 각 1부(132), 분식 반영후 2007.6월말부터 2010.6월말까지 위험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 본비율(BIS비율) 계산표 각 1부(133),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제20조 관련), 회계처리 세부기준(제34조 관련),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259 내지 261), 2007 회계연도부터 2009 회계연도까지 분식 내역(459)
판시 제5항)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D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93)
1. AL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1부(9), 수사보고 [AL주의 AP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차입금 계상 누락액 확인 보고(90),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대출현황(AP상호저축은행 전산자료) 각 1부(91), AL㈜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감사보고서 각 1부(6-92),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AL주식회사)(264)
〈판시 제6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99)
1. FD의 진술서 (71)
1. 여신거래약정서 1부(100), 추가약정서 1부(101), CR 명의 AP저축은행 계좌의 입출 금 전표 내역 1부(103), CR 명의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1부(104), 수사보고[A, FE의 형제자매 등 확인 보고] (111), FF(A의 부)의 제적등본 1부(113), FG(FE의 부)의 제적등본 1부(114), A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각 1부(115), FE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116)
판시 제7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433)
1. CS 명의 대출계좌(FH)별 거래내역 명세, CS 명의 대출계좌(FI)별 거래내역 명세, IBK증권 인천지점 발행 CS 명의 잔고 및 거래명세서 (FJ)(435 내지 437), 수사보고[B 행장이 CS 명의의 AP저축은행 대출금으로 CS 명의로 FK 주식 10만주 차명 보유 사실 확인보고], 2008. 4. 23. 275,000,000원 대출 서류 1부, 2009. 6. 23. 313,000,000원 대출 서류 1부, 질권 승낙서(2010. 1. 18. FK 주식 10만주) 1부, IBK 투자증권의 입고확인서(B 행장 소유분) 1부, 미래에셋증권의 입고확인서(CS 소유분) 1부(441 내지 446) (2011고합1437 중 피고인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2012고합343]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U, F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U, D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FM, CY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1고합1437, 1477, 2012고합93호 250, 이하 '2011고합1437, 1477, 2012고합93호'를 '2011고합1437호 등'으로 약칭하고, '증거목록 순번 기재는 생략한다)
1. F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1고합1437호 등 157), F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1 고합1437호 등 234), F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1고합1437호 등 189), C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2고합343호 64)
1. FP, FQ, FR, FS, DE의 각 진술서(2012고합343호 22), FT, FU의 각 진술서(2012고 합343호 28,29), FV의 진술서(2012고합343호 30), DE의 진술서(2012고합343호 26), FM, FW, FX의 각 진술서(2012고합343호 34, 40, 49), FY, FX, FZ, GA, GB, GC의 각 진술서(2012고합343호 46, 49, 50, 51, 52, 53),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의 각 진술서(2012고합343호 33, 36, 37, 39, 41, 54, 56, 57, 58, 60, 61, 62), DE의 진술서(2012고합343호 27), 확인서(GP, GQ, GR, GS, GT, GU, GV) 각 1부(2013. 1. 18. 추가 5)
1. 사업시행수탁계약서, 포항 BD지구 조합관련 투입비용 표, 계약서 사본 2부, 자금관리계좌 인출신청서, 이사회 의사록,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내역, 무통장잔체입금 확인서, AQ 매매자문 및 분양(임대) 총괄대행 용역 계약서(2011고합1437호 등 159 내지 164), 주식회사 GW 등기부등본 1부, GX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1부, CT주식회사 등기부등본 1부(2011고합1437호 등 166 내지 168), 공사비 및 사업비 대출금 사용내역(2011고합1437호 등 233), 수사보고[전화 진술 청취 보고](2012고합343호 69), 수사보고[F의 AP 상호저축은행 대출금 횡령 사실 확인], AP 상호저축은행 차명차주 대출금 중 F 개인 계좌 입금 내역 1부, 회사자금 개인 사용내역 1부(2011고합 1437호 등 244 내지 246), 수사보고[F 해외여행항공권 구입 목적의 법인자금 횡령금액 확인 보고], 항공권 구입내역 1부, INVOICE(요금 청구서) 사본 1부(2012고합 343호 3 내지 5), GY 등기부등본 1부(2012고합343호 32), 수사보고[전화 진술 청취보고](2012고합343호 69), 수사보고[AP 상호저축은행 대출금으로 F 개인 명의로 미국 소재 부동산 취득 사실 확인 보고](2011고합1437호 등 172), AP 상호저축은행의 GZ 대출금 출금 전표 4부, F 개인부동산 취득자금 계좌추적(요약) 1부, F 개인부동 산 취득자금 출처관련 입,출금 전표 및 자기앞 수표 사본 각 1부, F 해외부동산 취득보고서 1부, F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서 1부(2011고합1437호 등 174 내지 178), 포항 BD 사업 입금, 지출내역 1부(2012고합343호 77), BD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지출 현황 1부(2012고합343호 78), F 송금내역 및 반환내역(CU 농협통장 기준) 1부(2012고합343호 79), F 송금내역 및 반환내역(BE 우리은행 통장 기준) 1부 (2012고합343호 80), CU 농협 계좌(HA) 거래내역 1부(2012고합343호 81), (주)BE 우리은행 계좌(HB) 거래내역 1부(2012고합343호 82), GE 우리은행 계좌(HC) 거래내역 1부(2012고합343호 83), (주)BE 채권서류 사본 1부(2012고합343호 84), 서울 용산구 HD아파트 103동 303호 부동산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1부(2012고합343호 63), 서울 은평구 HE건물 제비동 202호 등기부등본 1부(2012고합343호 45), 수사보고[전화 진술 청취 보고](2012고합343호 69), 수사보고[가수금 반제 등 부정회계처리 방법으로, 횡령한 자금의 사용처 확인 보고](2013. 1. 18. 추가 4), 분개장 1부 (2012고합343호 19), 수사보고[F의 AP 상호저축은행 대출금 횡령 혐의 확인 보고(2011고합1437호 등 41) 금융감독원 자금추적 내용 정리표 1부(2011고합1437호 등 42), 각 차주별 자금추적 결과 1부(2011고합1437호 등 43), 수사보고[F의 AP 상호저축은행 대출금 약 1,400억 원 횡령 혐의 확인보고](2011고합1437호 등 44), AP 상호저축은행 명의 차주 대출금 중 F 개인계좌 입금 내역 1부(2011고합1437호 등 45), F 명의 예금 거래내역 1부(2011고합1437호 등 46), 수사보고[F의 AP상호저축 은행 대출금 횡령사실 확인], AP 상호저축은행 차명 차주 대출금 중 F 개인 계좌 입 금 내역 1부, 회사자금 개인 사용내역 1부(2011고합1437호 등 244 내지 246), F 명의 계좌 거래내역 1부(2012고합343호 91), 차명 차주 법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1부 (2012고합343호 92), 수표추적 결과표 1부(2012고합343호 93)
1. 자금추적 자료가 저장된 시디 1장(2012고합343호 21) [2012고합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 HF의 각 진술조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조회서 【2012고합1553)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DC, D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체불금품 미지급 확인 등)
1.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각 7~9월분 급여대장, 각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F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사업별로 포괄하여, 다만 AQ 사업, AS 사업, CD 상가, CH 관련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제4기 허위 재무제표 작성 · 공시의 점),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제5, 6, 7기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CT(주)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 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AL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AH, AI, AF 관련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각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각 포괄하여, 다만 AQ 사업, AS 사업, CD 상가, CH 관련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AH, AI 관련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AH 관련 대출은 포괄하여, 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AF 관련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4항 제6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별차주 한도초과 대출의 점, 차주별로 포괄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4항 제6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 조(동일차주 한도초과 대출의 점, 포괄하여),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37기 허위 재무제표 작성 · 공시의 점),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38, 39기 허위 재무제표 작성 · 공시의 점),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2호(상호저축은행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 제5항(수재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AH, AI, AF 관련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각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각 포괄하여, 다만 AQ 사업, AS 사업, CD 상가, CH 관련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AH, AI 관련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AH 관련 대출은 포괄하여, 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AF 관련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4항 제6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별차주 한도초과 대출의 점, 차주별로 포괄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4항 제6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동일차주 한도초과 대출의 점, 포괄하여),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37기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38, 39기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2호(상호저축은행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AH, AI, AF 관련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각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각 포괄하여, 다만 AQ 사업, AS 사업, CD 상가, CH 관련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AH, AI 관련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AH 관련 대출은 포괄하여, 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AF 관련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마. 피고인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AQ 사업, AS 사업, AZ 사업, BA 사업, BD 사업, BH 사업, BN 사업, BW 사업, CA 사업, CD 상가, IS 음식점, CH, 엔터테인먼트 사업 관련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각 사업별로 포괄하여, 다만 AQ 사업, AS 사업, CD 상가, CH 관련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BF 사업, BJ 사업, BS 사업, BY 사업, CC, CL, AG 관련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각 포괄하여, 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AF 관련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바. 피고인 E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AQ 사업, AS 사업, AZ 사업, BA 사업, BD 사업, BF 사업, BH 사업, BN 사업, BS 사업, BY 사업, CA 사업, CC, CD 상가, IS 음식점, CH, CL, 엔터테인먼트 사업 관련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각 각 사업별로 포괄하여, 다만 AQ 사업, AS 사업, CD 상가, CH 관련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BJ 사업, BL 사업, BW 사업, AG, AI 관련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각 포괄하여, 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AF 관련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사. 피고인 G: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AQ 사업, AS 사업, BA 사업, BH 사업, BN 사업, BW 사업, CD 상가, CH, 엔터테인먼트 사업 관련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각 사업별로 포괄하여, 다만 AQ 사업, AS 사업, CD 상가, CH 관련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BF 사업, BY 사업, CA 사업, CC, CL, AG 관련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각 포괄하여, 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AL 관련 개별차주 한도초과 대출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동일차주 한도초과 대출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상호간, 형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Q 사업 관련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이득액 50억 원 이상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피해자 A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 법률위반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각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F, B, C, D, E,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Q 사업 관련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의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후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C, D, E, G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G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제5조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에 대하여
가. 배임죄의 성부
1) AQ 사업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이자수익을 위 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출 당시 여신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인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등의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 상황, 대출금의 용도, 사용기간 및 상환능력이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도 아니한 채 채무상환능력이 불량한 대출신청인에게 대출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도7487 판결), 또한 금융기관의 담당자가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2)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임무위배의 점에 더하여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2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여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임무 위배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AP 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① AQ 사업 대출을 중단하게 되면 그때까지의 대출이 모두 부실화되어 자산 건전성이 악화되고, AP저축은행의 BIS비율이 나빠져 은행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결국 저축은행 경영진의 경영권 보호, 금융당국의 제재 등에 대한 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상호저축은행은 다수의 서민 예금자들의 자금을 관리하여야 하므로 최대한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AP 저축은행은 전체 여신의 70%를 단일 사업장인 AQ 사업에 대출하였다.
③ 더욱이 부동산 PF대출의 경우 매우 위험성이 높은 대출이므로 최초 대출 후 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증액대출을 취급하거나 최초 사업기간을 초과하여 만기연장하기 위하여는 사업타당성 검토를 다시 실시하는 등 신규대출 취급과 동일한 심사 및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AP 저축은행 경영진들은 대출 규모의 증액, 사업 지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업성 검토 없이 대출을 계속하면서 대출금이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2) AQ 이외 사업과 관련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AQ 이외 사업은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사업성을 판단한 후 대출한 것이고 그에 따른 담보도 확보해두었으며 사업 완료 후 수익을 낸 사업장도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일부 사업장의 경우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배임죄 성립 이후의 사후 사정에 불과하다).
① AQ 이외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대부분 자본금이 완전 잠식된 상태이거나 매출 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여서 사업수익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AP저축은행 경영진들은 차주의 신용상태, 대출금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은 채 피고인 F 관련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거액의 신용대출을 실행하였다.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사업장의 경우, PF 사업의 수익증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행사의 대출금 사용처를 확인하고 사업수행과정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AP저축은행 경영진들은 피고인 F 관련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성, 사업부지 매입 여부,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검토 없이 만연히 PF 대출을 실행하였다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사업장 중 사후적으로 일부 담보를 확보한 경우에도 대출액에 비하여 가용담보가 부족하였다(인천 AS 사업, 서산시 BA 사업, 광진구 BF 사업, 동작구 BH 사업, 마포구 BJ 사업, 광주시 BU 사업, 인천 BW 사업, 사천시 CA 사업). 또한 심사보고서상으로 가용 담보가 대출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도 담보 부동산의 감정가를 부풀려 가용 담보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했다(시흥시 BS 사업), 선순위 담보를 확보하고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선순위 담보를 해지하여 주기도 하였다(인천 AS 사업, 서산시 BA 사업, 마포구 BJ 사업)].
③ 또한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대출금의 사용처, 사업 진행 경과를 검토하지 않고 계속하여 추가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피고인 F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AQ 사업에 합류할 당시 AP저축은행 경영진들이 구상한 전체 구도 가운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이 AQ의 완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지만 피고인 자신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대규모 대출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기여 이상의 열매를 누렸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피고인들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면서 적극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① AQ 사업의 종전 시행사가 부도를 맞게 되자, AP저축은행은 이미 투입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BIS 비율 하락으로 인하여 영업이 정지될 상황에 처하게 되어 사업을 인수할 새로운 시행자를 물색하여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AP 저축은행에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를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설립할 회사(나 중에 AL이 되었다)가 AP 저축은행의 종전 대출금을 인수하면 그 회사에 위 사업부지 인수대금 및 향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AQ 완공시까지 대출하여 주기로 하였다. 또한 사업 완공시까지 이익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피고인이 AQ 이외 사업을 진행할 때에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대출을 해주기로 약속하였다.
② 피고인이 AP 저축은행에 사업자금을 요청하면, AP저축은행은 대출을 실행하여 요청받은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 입금하고, 차명 차주에 대한 대출금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이자납입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이자 상환 목적 대출 또한 AP 저축은행이 결산시기에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BIS 비율을 맞추거나,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을 적발당 하지 않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③ AP저축은행에서 직접 차명 차주를 구해오기도 했지만[㈜ET, DN, ㈜EB, EX], 피고인 측에서 주로 차명 차주를 구해왔다. ④) 피고인은 AQ 사업이 진행되는 내내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및 허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대출의 전 과정에 관여하였다. 위와 같은 대출 중에는 연체이자 정리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사업자금 용도도 상당수에 이르렀고, 차명 차주들의 대출액도 AP저축은행이 피고인 측의 DE 전무와 의논하여 결정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중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⑤ 피고인은 위 ①항의 약속에 따라 AQ 사업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에 대하여도 거액의 대출을 받았는데, 모두 제대로 된 심사 없이 대출이 실행되었고, 기존 대출금 집행에 관한 사후 관리 없이 지속적으로 추가 대출이 이루어졌다.
⑥ 피고인은 AQ 사업 등에 대한 AP 저축은행의 대출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였던 A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A이 동네 친구라는 점을 알고 친하게 지내오면서 자녀 유학비 명목으로 총 3억 6,000만 원을 제공하였으며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후 함께 도피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G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G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을 포함하여 여신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경영진들에게는 AQ 사업과 관련 대출을 정리한 A4용지 자료가 제공되었다(제3회 공판조서 중 D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회 공판조서 중 D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회 공판조서 중 DI,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제6회 공판조서 중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AQ 관련 대출 총액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으나,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하여 거액이 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1고합1437호 등 485)].
라. 손해액의 인정 범위
1) 이자상환 목적 대출 부분 공제 여부
① 관련 법리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처에게 신규대출을 함에 있어 형식상 신규대출을 하는 것처럼 서류상 정리를 하였을 뿐 실제로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게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금융기관이 실제로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경우에는 거래처가 그 대출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거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든 그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될 수밖에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새로운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과 동시에 이미 손해발생의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10.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09.11.26. 선고2009도8241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AP저축은행은 피고인 F 등이 구해오는 차명 차주의 명의로 형식상 신규대출을 하여 AL에 대한 기존 대출금 이자에 충당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AL에 타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달라고 요청한 후, AP 저축은행에서 BO 및 A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모두 관리하면서 차명 차주 명의로 신규 대출되는 이자 상환 목적 대출금을 위 각 계좌에 지급하였다가 다시 AP 저축은행에 이자 명목으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차명 차주에 대한 신규대출은 대출명의자, 대출과목, 대출원금 등에서 기존 대출과의 동일성을 찾아볼 수 없고(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참조), 타 은행의 타 법인 명의 계좌에 대출금이 일단 입금되어 실제 자금의 이동이 있었으며, 비록 AP저축은행에서 이자 상환 목적 대출금을 직접 관리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 F 관련 법인 명의 통장에 해당하는 이상 AP 저축은행이 그 대출금에 대하여 완전한 통제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대출금이 형식상 신규대출을 하는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담보 가액의 공제 여부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또한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부실대출의 경우에는 담보가치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손해로 볼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가. 이 사건에서 횡령죄 성립여부의 판단 기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회계처리 및 감사 등의 편의를 위하여 AP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포함하여 법인 운영자금을 모두 피고인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교부하거나 사업비로 직접 지출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F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확실히 입증된 부분, 피고인이 현금으로 교부받아 사용하였거나 용도, 액수 등에 비추어 회사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이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한하여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개별적 쟁점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T(주) 자금 20억 원 횡령 부분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CU에게 "CT 자본금 중에서 20억 원을 빼 써야 되겠다"고 말하 였다[CU 검찰 진술조서(2011고합1437호 등 158)].
② 그에 따라 CT(주)로부터 CU이 운영하는 BE로 과다한 용역비가 지급되었 다[FN의 검찰진술조서(2011고합1437호 등 157)].
③ 피고인은 2010. 5. 11. CT(주)에서 인출된 20억 원을 CU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G)로 이체받은 후, 같은 날 ED 명의의 AP 저축은행 계좌로 526,597,261원, HH 명의의 AP 저축은행 계좌로 1,473,402,739원을 각 입금하여, 20억 원 전액을 차명 차주 명의의 AP 저축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④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제가 CT(주) 자금 20억 원을 용역비로 지급한 것처럼 한 후 이를 제가 다른 데 투자하려고 빼 쓴 것인데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1고합1437호 등 250, 수사기록 4,581쪽).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T(주)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위 회사가 아닌 피고인 운영의 다른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개인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2) AL에 대한 횡령 부분
가) AQ 용역비용 횡령FL와 CU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용역비를 현금으로 바꾸어 전달하게 된 경위, 현금화한 액수, 현금화 방법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제2회 공판조서 중 F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F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1고합1437호 등 234), FL의 검찰 진술서(2011고합1437호 등 232), 제3회 공판조서 중 C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C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2012고합343호 43, 44)],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있다.
나) 기타 항목 횡령
(1) 유흥비[별지 범죄일람표 5-1(1), 5-2(1)]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된 금액이 총 56억 78,805,726원에 이르는바, 6년여에 걸쳐 사용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고 이를 회사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기도 어렵다(다만, 유흥비 사용액 전체를 피고인 개인이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양형에서 고려한다).
(2) 개인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별지 범죄일람표 5-1(2), 5-2(5) 일부]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AP저축은행 대출금을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에 집중하여 관리하면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을 횡령액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예금계좌와 달리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피고인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사업자금을 집행할 회계 · 감사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각 개별 사업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며 실제로 사업 목적으로 상당수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개인 신용카드를 사업경비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명이 없는 이상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G, AJ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횡령액에서 제외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외에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개인대출 이자지급[별지 범죄일람표 5-1(4)] 이 부분 역시 그 대출원금을 피고인이 개인 명의로 차용하였으므로, 대출원금을 사업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소명이 없는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4) 명품 · 사치품 구입비[별지 범죄일람표 5-1(5), 5-2(2)]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물품 중 대부분은 고급시계 등이고, 물품을 판매한 직원들 또한 피고인이 직접 물건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2012고합 343호 수사기록 690, 691쪽), 피고인이 주점사업을 하였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와 같이 거액의 명품 · 사치품을 구입하는 것이 통상적인 회사 운영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도 횡령에 해당한다.
(5) 해외여행 경비[별지 범죄일람표 5-1(7), 5-2(6)]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미국에서 추진하였다는 부동산 개발사업은 2007년경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한 후 2008년경 경제위기로 인하여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해외여행 기간은 2005년경부터 2011년에 걸쳐 수차례 이루어진 점, ② 동승자 또한 대부분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이고, 여행지 또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였다는 LA뿐만 아니라 라스베거스, 댈러스, 뉴욕 등인 점[항공권 구입내역(2012고합343 호 수사기록 252쪽 이하), ③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미국에 있는 자녀들을 만나러 가면서 해외 여행경비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1고합1437호 등 250, 수사기록 4,580쪽)]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된다.
(6) 국내 개인 주택 구입비용 [별지 범죄일람표 5-2(8)]
(가)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각 주택을 재건축사업 또는 연예기획사 사무실, 법인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피고인 개인 명의로 구입하여 등기를 마친 점,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AQ 사업과 무관한 피고인 개인 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HI아파트(순번 1)의 경우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전세금 채무를 떠안으면서 구입하였고 법인의 자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가 제8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5. 30. 위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매도인의 하나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10억 3,200만 원인 근저당채무를 승계하였으며, 같은 날 전세금 6억 원인 전세권 설정을 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이전인 2006. 3. 21.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였다거나 전세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GY(순번 5 내지 8) 오피스텔은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고 부족한 부분은 CZ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한 것으로 역시 법인자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증가 제80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2009. 4. 7. 매도인으로부터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였고, 2009. 5. 12. CZ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3억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이 2009. 3. 23.부터 2009. 4. 14. 사이에 하나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한 7억 2,6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그 이후인 2009. 5. 12. CZ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된다.
(7) 미국 주택 구입비 및 미국 소재 부동산 구입에 따른 대출금 상환비[별지 범죄일람표 5-2(9) 순번 1, 2]
위 주택은 피고인 개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고, 미국 부동산 사업을 위하
여 HJ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들과도 위치가 다른 점, 피고인 또한 위 주택에 남동생인 HK 가족이 살고 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F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1 고합1437호 등 250, 수사기록 4,582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8) 유흥주점 등 투자[별지 범죄일람표 5-2(11)]
(가) FM, GF 계좌이체 부분(순번 1, 2, 6, 7, 10, 11, 13, 14, 18, 22) 피고인이 개인적인 투자 목적으로 FM(HL)에 대하여 투자금을 지급하거나 HM 편의점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도 증명이 된다.
(나) GE 계좌이체 부분 중 순번 33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이 부분을 피고인이 운영한 법인인 HN 자본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HN는 CU이 캄보디아 사업을 위해 설립한 것이므로 (2012고합343호 74 수사기록 1,391쪽), 횡령죄가 성립한다.
(다) (주)BE 계좌이체 부분(순번 45)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증명된다.
① (주)BE를 운영한 CU은 검찰 이래, 포항 BD 사업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후,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업자금 중 일부(10~15%)를 현금이나 수표로 바꾸어 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현금화방법, 전달한 사람, 지급 장소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CU의 검찰 진술서 2,226쪽, C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703~2,710쪽).
② 피고인 또한 횟수와 금액을 자세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CU에게 지급한 자금을 수십 회에 걸쳐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썼다고 진술하였다(2012고합343호 120,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9) 사업자금 대여[별지 범죄일람표 5-2(12)]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O(구 EK), ED는 AQ 사업을 위한 차명 차주이기는 하나 심사보고서상 대출 명목이 다르고, EC는 AP 저축은행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도 없는 점, FX, FZ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2고합343호 49 수사기록 1,122쪽 이하, 50 수사기록 1,133쪽 이하), GB에 대하여 대여금을 지급한 2009. 9.경부터 2009. 12.경을 전후하여 같은 계좌에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이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GA에 대하여도 HP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들어오기 전에 대여금을 지급하였거나 위 차용금이 이미 빠져나간 후에 대여금이 지급된 점[F 명의 계좌 거래내역 1부(2012고합 343호 91)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은 모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자하였거나 개인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0) 개인 대여금[별지 범죄일람표 5-2(13)]
(가) GJ 계좌이체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GJ에게 이체된 자금 중 상당한 부분이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전 시행사 사이의 법적 분쟁에 사용된 소송비용이라는 것이어서 AL이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GJ은 그 자금을 모두 대여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2고합343호 56)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역시 횡령에 해당한다.
(나) HQGO 명의 계좌이체)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부회장 HQ에 대한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회장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차명 계좌(GO)로 지급한 사정을 납득하기 어렵고, 법인 내부에서 상여금 지급을 결정하였다는 절차 등에 관한 소명자료도 없는 이상, 피고인이 HQ에게 개인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일 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상여금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미 2008. 6.경 이후 AP저축은행의 HR 회장과의 불화로 인하여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었고 F로부터 돈을 받은 2010. 9.경 당시에는 F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신규로 대출한 것이 없었고 이자상환을 목적으로 한 대출만이 이루어지던 시기이므로, 전적인 호의로 돈을 받은 것일 뿐 대출에 대한 감사 및 향후 대출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라는 뜻이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참조).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F를 시행사 사장과 금융기관 임원의 관계로 처음 만났는바, 비록 나중에 어릴 적 친구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친분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F가 증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유에 대하여 "제가 F에게 대출해주는 것이 고마웠던지, 저희 딸들 미국 유학시키는 데 학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면서 금품을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2011고합1437호 등 257, 수사기록 4,655쪽), ③ F 또한 "A 전무가 대출도 계속 해주고 하는 과정에서 애들 미국 유학시키는 데 학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2011고합1437호 등 250, 수사기록 4,583쪽), ④ 돈이 은밀하게 현금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금품 수수가 피고인의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F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각 횡령·배임범죄군,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이상 11년 이하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각 횡령·배임범죄군,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4)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형이 더 중한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더하고(징역 7년 이상 14년 6월 이하),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벌금 3억 6,000만 원 ~ 9억 원 병과) [유형의 결정] 각 횡령·배임범죄군,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이상 1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 · 수수한 경우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횡령·배임범죄군,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이상 1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피고인 C, D, E, G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횡령·배임범죄군,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각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감경요소 : 각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및 다음 개별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한다.
가. 피고인 F상호저축은행의 부실 대출로 수많은 서민 피해자를 낳은 점, 횡령·배임의 피해액 규모가 매우 큰 점은 인정되나, 애초에 AP 저축은행 측의 제안으로 AQ 사업에 합류한 것으로 최초 개입 이후 이루어진 대출은 당초 계획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업 종료 무렵에는 AP 저축은행이 주도하여 주로 이자상환 목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져 피고인은 대출 과정에 거의 관여할 수 없었던 점, 최초 시행사의 부도로 좌초할 수도 있었던 AQ 사업에 시행사로 관여하여 허가사항 변경, 수분양자 대책위원회와의 교섭, 금융 위기 등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피고인 나름의 노력과 기여로 결국 AQ이 완공에 이른 점, AQ 이외의 사업의 경우 부실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실체가 있었고 이익을 남기기도 한 점, 회사 자금 횡령 부분은 오랫동안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에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면서 지출 내역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그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상호저축은행의 부실 대출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점, 이 사건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F로부터 재물을 수수하는 등 부실 대출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엄벌함이 마땅하다, 당초 AQ 대출은 AP저축은행의 존립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전체 경영진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대출 규모가 커진 것은 공사의 장기화도 원인이 되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다. 피고인 B이 사건 배임 범행으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고 피고인이 AP 저축은행의 행장으로서 법률상 대표를 맡고 있으므로 그 막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나 AL 관련 부실대출에 관하여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당초 AQ 대출은 AP저축은행의 존립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전체 경영진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대출 규모가 커진 것은 공사의 장기화도 원인이 되었던 점, 이 사건 배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이 사건 배임 범행의 피해 규모와 그 사회적 파장이 큰 점, 피고인이 실무를 도맡아 처리하면서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 사건 대출은 AP저축은행이 AQ 사업의 대출을 시작하고 F 측이 시행사가 되면서 이미 그 방향이 결정되어 있었고, 그 이후 임원이 된 피고인으로서는 상사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D, E, G
피고인들이 여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실대출을 승인하기는 하였으나 여신영업 1부 소속 직원 또는 감사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점, 이 사건 대출은 AP 저축은행이 AQ 사업의 대출을 시작하고 F 측이 시행사가 되면서 이미 그 방향이 결정되어 있었고, 그 이후 임원이 된 피고인들로서는 상사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각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중 AF, AG, AH, AI에 대한 대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5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F, AG, AH, AI 명의로 AP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였고, A, B, C, D, E은 기존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한 점검도 하지 아니한 채, 대출 용도, 차주의 신용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F가 소개한 대출이라는 이유로 형식적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 B, C, D, E과 공모하여, A, B, C, D, E의 저축은행 임원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2008. 6. 11. AF에게 1억 6,000만 원, 2004. 11. 30.부터 2009. 4. 23.까지 AG에게 총 87억 원, 2005. 7. 8. 및 2006. 9. 29. AH에게 총 15억 원, 2007. 8. 31. AI에게 5억 원을 각 대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AP저 축은행에 총 108억 1,400만 원(대출잔액 기준)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관련 법리
차주인 피고인을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AF, AG, AH, AI이 AP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AF은 주택 구입자금, AG은 미용실 사업자금, AH은 상가 구입 자금, AI은 주택 구입자금 명목으로 각 신용 대출을 받았고, 일부 담보를 제공하기도 한 사실[각 수사보고 및 채권목록 사본(2011고합1437호등 381 내지 388)], 2012. 5. 31. 기준으로 AF, AG, AI이 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사실(증가 제2호증의 기재)이 각 인정된다.
3)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주들이 AP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한 데서 나아가 나머지 피고인들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F의 AJ(주)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P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AJ(주) 자금을 횡령하여 미국 내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2007. 3. 21.경 미국에서 속칭 페이퍼컴퍼니인 HJ(이하 'HJ'로 약칭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27.경부터 2010.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고인이 AJ(주)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자금 합계 1,580만 달러(원화 152억 1,289만 원 상당)를 임의로 인출하여 HJ 명의의 SAEHAN BANK WESTERN BRANCH 계좌(계좌번호 HS)로 송금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소재 1,060만 달러 상당의 토지 및 건물(HT, HU, HV, HW)을 구입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HJ의 발기인, 대표이사(CEO), 총무(SECRETARY), 재무이사(CFO)가 모두 피고인 1인이고, ② HJ의 주소지가 각 서류마다 다른데 일부 주소는 'HX'(HJ의 장부 기장을 대리하고 있는 미국 내 회계사)이 운영하고 있는 HY의 주소와 동일하며, ③ 이사회 의사록상 주식 수와 주권상의 주식 수가 서로 다르고, ④ 2009 회계연도 감사를 위하여 제출된 155,000주 짜리 HJ 주권 사본과 2010 회계연도 감사를 위하여 제출된 같은 주권의 사본의 서명 부분이 서로 다르며, 5 HJ의 주주명부와 주권상 주주는 AJ(주)로 되어 있으나, HJ의 이사회 의사록에는 피고인이 AJ(주)로부터 HJ의 주식 40,000주를 인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⑥ HJ는 2007년 11억 원의 매출 발생을 제외하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반면, 판매관 리비는 지속적으로 지출되어 매년 거액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이사회 의사록상 피고인이 HJ 주식을 양수하도록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HJ라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여 위 피해자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3) 한편, 제8회 공판조서 중 HZ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0회 공판조서 중 F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IA의 진술서(2011고합1437호 등 169), 해외직접투자 신고서철(신고 수리번호 4295 - 해투 - 07032)(2011고합1437호 184, 수사기록 3,119~3,136쪽)에 의하면, 2008. 4. 12.경부터 같은 해 7. 19.경까지 위 부동산이 있는 IY 현장에서 건물 철거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 IB이 2008. 5. 10.경 위 작업 사진을 이메일로 보낸 사실(수사기록 3,168쪽), HZ과 FM가 LA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였던 사실, 2008. 6. 16. HJ 명의로 IC 설계사무소와 LA에 신축할 건물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미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을 가능성도 높다.
4)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F의 A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중 일부
가. 판단 기준
이 사건 자금관리 형식의 특수성에 비추어, 피고인 개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확실히 입증된 부분, 피고인이 현금으로 교부받아 사용하였거나 용도, 액수 등에 비추어 회사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이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횡령죄가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횡령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개인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비용 중 일부 [별지 범죄일람표6) 5-2(5) 중 일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7. 8. 23.경부터 2011.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2(5) 순번 2~27, 29, 30, 33, 36~61, 63~66, 68~83, 85, 87~91, 93~11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 자금을 개인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F 명의 계좌 거래내역(2012고합343호 91), 증가 제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부분은 BG 및 AJ 명의 계좌에서 BG, AJ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 결제 대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두고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다. 생활비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5-2(7) 순번 1]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5. 9. 26, AP저축은행으로부터 BV 명의로 대출받아 B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30억 원을 ID에게 생활비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이를 IE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DE의 진술(제9회 공판조서 중 D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도 이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BV 명의로 BU에서 IE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AP저축은행으로부터 위 30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도 인정된다[수사보고[㈜BV 채권목록 사본 첨부보고], 채권목록 사본 1부(2011고합1437호 등 289, 290)]. 이외에 피고인이 ID에게 평소 생활비 명목의 돈을 입금해온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을 ID에게 생활비로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다액인 점을 고려하면, ID 앞으로 위 30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생활비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고급차량 구입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5-1(5) 순번 27, 31~34, 5-2(3) 순번 5~10]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5, 5. 31.경부터 2010.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5) 순번 27, 31~34 및 5-2(3) 순번 5~10 기재와 같이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으로 고급 차량을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IF, IG(IH 직원), II, IU 명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그것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고급차량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고급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법인 차량이 제공되기도 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고가의 그림 구입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5-2(4)]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5-2 (4) 고가의 그림 구입'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에서 2007. 8. 10. 7,770만 원, 2007. 8. 31. 1억 4,000만 원을 각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고가의 그림을 구입함으로써 총 2억 1,770만 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DE은 피고인이 위 그림의 포장을 완전히 뜯지 않고, 걸어놓지 않은 채로 회장실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고(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FM 또한 사무실에 그림이 보관되었고, 포장이 벗겨진 것도 있었고 포장된 채로 있는 것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F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무실에 걸어둘 그림을 구입하는 것은 통상의 법인 지출내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서 제시한 기준에 비추어 위 그림 매매대금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그림을 구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바. 국내 개인주택 구입비용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5-2(8) 순번 4]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자금으로 2008. 9. 21. 피고인 소유의 HI아파트 전세권자인 IK에게 652,872,500원의 전세금을 반환하였다는 것이다.
2) F 명의 계좌 거래내역 1부(2012고합343호 91), IK의 진술서(2012고합343호 31)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인 자금이 섞여 있는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에서 개인 명의로 취득한 위 아파트의 전세권자인 K에게 반환할 전세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증가 제8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5. 30. 위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매도인의 하나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10억 3,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채무를 승계한 사실,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 6억 원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그 후 2007. 6. 20. 하나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CZ새마을금고로부터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 아파트와 GY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CZ새마을금고로부터 19억 원, 하나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입하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1고합1437호 등 250, 수사기록 4,548쪽)]에 비추어보면, 위 전세금 반환 자금이 AL의 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타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자금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미국 주택 구입비 및 미국 소재 부동산 구입에 따른 대출금 상환비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5-2(9) 순번 3, 4]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HN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2009. 4. 29. 및 같은 해 7. 10. HN의 HJ에 대한 차입금 52억 7,000만 원을 상환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HN는 CU이 캄보디아 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인바, HN 명의 계좌에 위 자금을 이체한 후에도 피고인이 이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HN 또한 피고인이 지배하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HJ 또한 AJ(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 이상, HN가 HJ에 차입금을 상환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아, 유흥주점 등 투자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5-2(11)]
1) GG 계좌이체 관련(순번 3, 4, 21, 38, 4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자금을 피고인 개인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06. 3. 22.부터 2009. 9. 21.까지 5회에 걸쳐 총 16억 5,400만 원을 GG에게 지급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GG은 순번 21, 38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L 운영자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2012고합343호 39, 수사기록 865쪽), DE 또한 순번 4, 38, 42CL 운영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GG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CL을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GE 계좌이체 관련 부분 중 순번 5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자금을 피고인 개인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06. 5. 17. GE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고, 이를 IL의 계좌로 출금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이를 CU에 대한 AQ 용역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GE은 2006. 5. 17. 3,000만 원을 지급 받아 바로 IL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용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2012고합343호 98 수사기록 825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경기도 BU 땅과 관련하여 보내준 것 같다고 진술한 점(2012고합343호 74 수사기록 1,391쪽), GE은 CU의 직원으로서 피고인과 개인적인 관계는 없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위 금액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하다.
자. 사업자금 대여금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5-2(12) 중 일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5-2 (12) 지인 사업자금 대여' 표 중 순번 5~17, 46, 57, 60, 71~73, 79, 80, 85, 88, 89, 96, 100, 104, 110~112, 119, 120, 129, 130, 136, 142, 145, 149, 150, 158, 168, 176, 177, 187, 189, 195, 202, 210, 211, 223, 235, 245, 254, 270, 277, 281, 286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자금을 피고인 개인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FX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를 위하여 IM(FX의 처) 계좌로 총 67,581,800원을 송금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증가 제81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IN 계좌 및 IO 계좌에는 주로 IP 지점에서 매일 입출금이 반복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계좌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한 IQ의 'HM 편의점' 입출금 운영계좌라는 피고인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위 하나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자금이 피해자 AL 소유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계좌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였다는 IM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위 각 항목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횡령을 인정할 수 없다.
차. 개인 대여금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5-2(13) 중 일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5. 1. 7.경부터 201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2 (13) 개인 대여금' 표 중 순번 1, 2, 5, 13, 14, 17~19, 87, 94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2억 5,800만 원을 IR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IR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위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였고, 위 금원은 구리시 BY 사업, AZ 사업, 포항의 IT 부지매입사업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거나 사업 수행에 대한 급여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제10회 공판조서 중 I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IR의 진술서(2012고합343호 55)1.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카. 직원을 통한 자금세탁 [별지 범죄일람표 5-2(15)]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5. 5. 18.경부터 2011.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2(15) 기재와 같이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총 33억 7,234만 원을 피고인의 직원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위 직원 중 DC은 검찰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DE 전무나 피고인의 책상에 올려놓았다거나 DE 전무의 지시로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송금하였다고 진술[DC의 진술서(2012고합343호 65, 수사기록 1,275쪽)]하고 있고, BG(주)의 직원 IU는 수표를 받아서 10만 원권이나 현금으로 교환하여 DE 전무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2012고합343호 66, 수사기록 1,287쪽)]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타.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 후 횡령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5-2(17) 중 일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5. 3. 11.경부터 2011.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2 (15) 순번 1~15, 17~22, 26~37, 40, 42~46, 48~50, 52, 55, 59, 62~64, 68, 70, 73, 76, 77, 81~84, 87~92, 94, 95, 98~102, 104, 106, 109~112, 114, 118~120, 122~124, 126, 128~130, 132, 134~138, 140~144, 146, 147, 149, 150, 152, 154, 155, 159~164, 167, 168, 170~173, 176, 177, 180, 182~185, 187~192, 194, 196, 198, 199, 203, 204. 206~212, 216, 218~222, 225, 229~236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총 2,695,772,027원을 현금 등으로 인출한 후 대한이사 가수금이 반제된 것으로 처리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개인 명의 계좌에 사업자금을 모두 입금한 후 혼용하면서 개인적인 지출과 사업경비 지출을 모두 하였던 이상 개인 명의 계좌와 법인 계좌 사이에 자금을 이체하면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반제한 것으로 처리한 것만으로는 그 자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사용된 자금의 용도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파, IV 대여 후 반환받아 횡령[별지 범죄일람표 5-2(18)]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AP 저축은행으로부터 차명 차주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중, 3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IV에 입금하고, IV로부터 2006. 4. 27. 16억 원, 2006. 5. 8. 15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기가 없고, 오히려 증가 제3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6. 4. 27. 피고인이 16억 원을 AJ 명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제9회 공판조서 중 D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DE은 위 30억 원을 전 시행사와의 합의금으로 사용하려다가 합의가 결렬되어 다시 반환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 IW 대출금 개인 유용[별지 범죄일람표 5-2(19)]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2006, 11. 17. AP저축은행 대출금이 입금된 IW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 40억 원을 피고인이 교부받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GG의 진술에 따르면, IW는 G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과 GG 사이에 이전부터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많았던 점(2012고합343호 39, 수사기록 866쪽), 위 회사가 피고인이 AQ 사업을 위하여 내세운 차명 차주라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W 명의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피고인이 AL 등 피고인 운영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자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거. 소결
결국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라고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A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의 2011. 5. 16. 4억 4,000만 원 대출에 관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P저축은행의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2009. 3. 2.부터 2011. 5. 16.경까지 AP 저축은행으로부터 처형 CR 명의로 합계 18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함으로써 신용공여를 받았다.
나. 판단
1) 금융기관이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처에게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대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대환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 취지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3. 2.경 위 CR 명의로 AP저축은행에서 7억 원을 한도 대출받고, 2009. 5. 14.경 일반자금 대출로 5억 4,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그 후 일반자금 대출 기한을 2010. 5. 14.까지로 연장하였다가 2011. 5. 16, 1억 원을 상환하면서 4억 4,000만 원에 대한 추가 대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2009. 11. 25. 7억 원의 대출 한도를 1억 8,000만 원 추가 증액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2011. 5. 16. 4억 4,000만 원은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서류가 작성되었을 뿐, 실제로는 피고인에게 교부된 바 없이 2009. 5. 14.자 일반 자금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4억 4,000만 원은 대환 대출에 해당하여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2011. 5. 16. 4억 4,000만 원 일반자금 대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호저축은행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는 2005. 5. 31.경부터 2005.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2 (3) 고급차량 구입' 표 중 순번 1~4 기재와 같이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AL의 자금으로 고급 차량을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총 102,759,188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2012. 3. 21. 공소가 제기된 위 공소사실은, 2011. 11. 14. 공소가 제기된 2011고합1437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5-1 (5) 명품구입비' 중 순번 31~34 기재와 동일한 것이므로, 중복기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A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김환수
판사양성욱
판사김이슬
1) 금융거래비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양호한 거래처와 3개월 미만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으나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한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으나 회수가 확실시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 등 금융거래내용 또는 신용
상태 등으로 보아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 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
3) 6개월 이상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4)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액 중 손실 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
여신
5)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액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6) 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음영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