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은 적이 없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악수를 하고 고마운 마음에 피해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을 뿐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골프장 식당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이글을 했으니 프리 허그 해주세요”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을 만졌다.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고 하자 문 쪽에 서 있던 피고인 A가 자신도 껴안아 달라면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얼굴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비볐고, 방 안에 있던 일행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큰 소리를 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 직원 G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껴안은 모습을 목격하고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골프장 직원 G도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껴안고 있던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주임인 T에게 피고인들의 추행 사실을 알렸고, 이 사건 다음날 부장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도 피고인들의 추행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④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3. 10. 14. 골프를 치다가 골프장 측의 요청에 의해 골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