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이미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는 존재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고액의 국세가 과세될 것을 예상하고, 국세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피고와 통모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 취소대상임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4. 6. 3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부동산 목록
○○ ○○군 ○○면 ○○리 산 000-0 임야 19,835㎥
중 19,835분의 9,587 지분 -이상-
청 구 원 인
1. 소외 김○○의 체납내역 및 원고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성립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김○○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05.11.15. 납기로 종합소득세 금 1,574,460(별지 목록 ①번 고지금액)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소외 김○○의 2002년귀속 및 2003년귀속 상여소득 자료를 통보받아 2006.8.31. 납기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4,507,030원(별지목록 ②번 고지금액)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9,874,570원(별지목록 ③번 고지금액)을 각 고지하였으나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소제기일 현재 소외 김○○는 금 80,227,66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갑 제1호증의1내지 3 및 별지 김○○ 체납내역 참조)
2006. 8. 31. 납기 종합소득세의 부과 과정을 살펴보면,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소외 김○○가 ○○ ○○구 ○○동 000-00 ○○빌딩 001호 소재 소외 주식회사 ○○가구(이하 "소외법인"이라 합니다.)의 대표이사로 2002년 및 2003년 사업년도에 근무하면서 소외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가공원가 계상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후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외 김○○에게 2005. 12. 5. 및 2006. 2. 2.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함과 동시에 소외 김○○의 주소지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상여소득자료를 통보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1내지 2갑 제2호증의 2 및 별지 김○○ 체납내역 참조.) 이에 의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김○○에게 기 결정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금액변동통지된 상여처분소득을 합산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4,507,030원(별지목록 ②번 고지금액)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9,874,570원(별지목록 ③번 고지금액)을 2006. 8. 31. 납기로 각 고지한 것입니다.
나. 한편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그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며,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9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김○○에 대한 조세채권은 별지목록 ②~③번 국세를 제외하면 사해행위일인 2004. 6.21. 이전에 모두 성립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와 같이 사해행위가 납세성립일 이후에 있었다 하더라도 소외 법인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사실은 2002.2기 및 2003.2기 과세기간에 한 행위로 이미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는 존재하는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높았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2005. 12. 5. 및 2006. 2. 2.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②~③번 국세 또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소외 김○○의 사해행위 및 무자력
가. 소외 김○○는 자신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4.6.21.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2004. 6. 30.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3072호로 피고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갑 제3호증 참조), 위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 소외 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 ○○시 ○○동 431-35 대지 2㎥{이하 ○○동 토지라고 합니다.)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동 토지는 공시지가로 1,000,000원(2㎥X500,000원)으로 평가할 수 있어 이 ○○동 토지만으로는 원고의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갑 제4호증 및 갑 제6호증 참조).
3. 사해의사
소외 김○○는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및 소외 김○○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가구가 2002.2기 과세기간 및 2003.2기 과세기관에 (주)○○물산 등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신고시 가공원가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 차후 자신에게 고액의 국세가 과세될 것을 예상하고, 위 국세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와 통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4. 6. 30. 피고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 김○○ 또한 소외 김○○의 자(子)로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인 바(갑 제5호증), 그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4.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
원고는 위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피고 김○○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2006. 9. 26.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열람함으로써 알게 되었습니다.
5. 결 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김○○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결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소외 김○○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