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학원에서 강습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4. 8. 2. 15: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D자동차운전면허학원 소유인 D 27호 수강 차량 내에서 피해자 E(여, 28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도로주행 운전강습을 하던 중 중립기어를 놓아준다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은 상태로 그대로 있고, 피해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급정거하거나 다른 차선으로 이동할 때 실수를 하자 “잘못하니까 그러는 거야”라고 말하며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3~5회 가량 쓰다듬고, “나랑 애인을 할 수 있냐”라고 말하는 등 도로주행 강습을 하던 약 3시간 동안 위와 같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E의 손을 몇 번 만진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부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의 정도, 추행이 이루어진 시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초보자인 피해자가 중립기어를 놓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등 기본적인 실수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충분히 말로써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