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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1.27 2014가단1715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11.부터 2005. 5. 10.까지는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