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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29 2012고합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합2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23:3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에 있는 광혜원 신협 앞 도로에서 같은 면 금곡리 소물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3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2. 01:35경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2012고합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