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06 2015고정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대림코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23. 08: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자은가리에 있는 우성아파트 내에서 같은 시 서북구 직산읍 자은가리에 있는 우성아파트 입구(천안낙원교회방향)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약도, 현장 및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