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2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21:30 경 경기 가평군 청 평면 상천 리 빗고 개 정상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경 춘 로 1410 에덴 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