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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1171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중 제1항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