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재개발조합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하집1989(2),511]
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재개발조합의 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재개발조합장선임결의상의 하자와 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에대한 인가의 효력
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는 재개발조합원이 결의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비록 그 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위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계획이 유효한 것이 될 수 없고 그 인가 또한 효력을 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결의가 무효라면 민사소송에 의하여 그 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 결의상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나.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의 규정과 인가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는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의 출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 인가의 소관청인 서울특별시로서는 위 인가에 당하여 그 신청인인 재개발조합장의 자격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인가신청 당시 소외 갑이 재개발조합장으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면 가사 위 조합장의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어 그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갑를 신청인으로 한 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고재봉 외 3인
서울특별시장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988.3.18. 피고가 한 상계 제4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기안용지), 을 제4호증(등기부등본), 을 제6호증의 1(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 173번지 일원의 토지에 관하여 1985.11.22. 건설부 고시 제512호로서 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위 토지 중 41,607평방미터에 관한 그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1986.11.17. 원고들을 포함한 위 토지 등 소유자 1,524명으로 구성된 상계 제4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아래에서는 재개발조합이라고만 한다)이 설립되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 고시 제827호로서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이 있었던 사실, 소외 김상호가 1988.1.21.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임을 내세워 피고에게 위 사업시행지구에 15층아파트 9동과 지하 1층 지상 2층의 복합건물로 된 2동의 상가를 소외 한국건업주식회사에 도급주어 신축하고 이를 분양함에 있어서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4항 에 규정된 사항을 정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을 하여 오자 피고가 같은 해 3.18. 이를 인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첫째, 도시재개발법 제23조 제3항 , 제24조 제4항 ,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호 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는 조합원총회의 전권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재개발조합이 1987.9.22. 서울 도봉구 미아3동에 있는 세일극장에서 개최한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총회에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는바, 동 결의는 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인 터에 위 조합원총회는 원고 등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에게 소집통보를 하지 아니하였고, 법정기간내에 총회소집통보서를 발송하지 아니하였으며, 총회개회정족수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이르지 아니한 상황에서 불완전한 표결방법인 박수로서 찬부를 결정하였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이고, 둘째로,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장이던 위 김상호가 위 소외회사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받기로 하고 다른 회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공사도급자를 선정하는 것처럼 조합원들을 속여 위 조합원총회에서 위 소외회사와의 아파트 등 건설공사도급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대의원총회에 위임하는 결의를 얻어 낸 뒤 임기만료 이틀 전에 미리 자기가 가계약한 대로 재개발조합과 위 소외회사 사이에 아파트 등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체결에 관한 결의에도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역시 당연 무효이며, 셋째로, 위 조합원 총회에서 위 김상호를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하나, 위 조합원총회의 소집통보서에는 조합장선출에 관한 사항이 회의목적 사항으로 기재되지도 아니하였고 개의 및 결의 정족수도 부족하여 그 선임결의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니 위 김상호에 의한 이 사건 인가신청은 무자격자에 의한 것인즉, 이 사건 인가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의결의 하자여부는 민사소송으로 이를 다투어야 하며, 이 사건 인가신청 당시 위 김상호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들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결의가 무효임을 내세워 이 사건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시재개발법 제2장 제3절, 제3장 제2절 소정의 제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1조 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는 재개발조합원이 결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비록 그 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위 결의(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이 될 수 없으며 그 인가도 효력을 발할 수 없는 것(또한, 그 인가에 의하여 그 결의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도 아닌 것)이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그 결의가 무효라면 민사소송에 의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하여야 하고(원고 고재봉 외 1인이 소외회사 및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7가합3027호 로서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8.5.18. 소 각하 되고 당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한 바 있다), 그 결의상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즉 원고들의 그 결의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인가취소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며, 다음 위 김상호에 의한 이 사건 인가신청이 무자격자에 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인가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같은 법 제41조 의 규정과 인가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가처분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의 출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당시 위 김상호가 재개발조합장으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사실관계하에서는 위 제규정을 정사하여도 피고로서는 위 인가에 당하여 그 인가신청자인 그 조합장의 자격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보면 가사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선임결의에 원고를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어 그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인가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또한 도시재개발법령의제규정을 정사하여도 원고주장의 위 도급계약은 관리처분계획 내지 그에 대한 인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