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의 증권정보제공서비스 업체에서 ‘D’라는 가명으로 영업담당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22.경 피고의 권유를 받고 가입기간을 2019. 2. 22.~2020. 2. 21.로, 가입금액을 7,000,000원으로 정하여 ‘C’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고, 같은 날 신용카드로 가입금액 7,000,000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이라 한다). 카드결제일은 27일이며 카드예상금액청구일 14일 전에 카드사에 선결제 처리 후, 카드내역 삭제에 대한 연락이 갈 수 있도록 피고가 카드사에 요청한다.
1년 기간 내 원금 3배 미달 시 회원비 100% 환급한다.
다. 원고는 2019. 3. 18.경 자신의 집에서 카드회사가 보낸 위 나.
항 기재 카드이용내역 이용금액 7,000,000원, 당월 결제할 금액 할부 1회차 원금 579,250원 수수료 1203,598원, 결제 후 잔액 6,371,750원 이 포함된 카드이용명세서를 받게 되자, 피고에게 위 신용카드결제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9. 3. 21.경 위 당월 할부금에 대해서만 취소처리를 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9. 3. 22. C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C은 2019. 4. 4.경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카드결제이용대금 중 위약금 10% 및 그때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금액을 공제한 5,679,960원에 대하여 취소처리를 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가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 당시 원고에게 "회사에서 제공한 증권정보로 얻은 수익으로 원고의 회원가입금액을 납부하면 되므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