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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나341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고, D은 파주시 E(2011. 7. 25. ‘파주시 F’으로 명칭이 변경됨) C 토지의 소유자 G의 남편으로 피고와는 처 G의 먼 친척 사이다.

나. D은 파주시 C 일대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원고는 2008. 11.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파주시 C 일대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2.경 원고에게 “공사명 : 파주시 C 일대 토공사. 상기 공사를 발주자와 합의에 의해 H 대표 A과 현장관리인 I는 첨부한 각 내역서와 같이 상위없이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자료는 공사대금 정산시 적용(실투입액의 120%) 처리하기로 한다. 발주자 회장 : D, 사장 B”라고 기재된 D 및 피고 명의의 2008. 12. 3.자 ‘장비 및 실경비 투입현황(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비용은 합계 53,684,427원(= 2008. 11. 30. 현재 40,056,456원 2008. 12. 1.부터 같은 달 17.까지 13,627,97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은 실투입액의 120%로 하되 공사 종료일로부터 2~3개월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구술로 약정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비용은 53,684,427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64,421,312원(= 53,684,427원 × 120%) 및 이에 대한 2009.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