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4333
건물명도 및 임료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00,000원 및 2014. 10. 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00,000원 및 2014. 10. 8.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