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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7.29. 선고 2014구합22 판결

발전소예정구역지정고시취소

사건

2014구합22 발전소예정구역지정고시 취소

원고

삼척 원전중단주민집단소송단 및 주민투표추진위원회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6. 24.

판결선고

2014. 7. 2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4. 한 전원개발사업 예정부지 지정고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2012. 9. 14.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17호로, 전원개발사업자를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명칭을 대진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으로 각 정하여,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 동막리 일원 3,178,292㎡ 1,267필지를 전원개발사업(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대진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반대 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A 외 11명이 발기인이 되어 2013. 8. 12, 결성한 단체이다.

2. 원고의 당사자적격 인정 여부

원고는, 자신이 대진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으로부터 반경 30㎞ 내에 거주하는 동해시 및 삼척시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인데, 위 원자력발전소의 건설로 구성원들의 환경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지정고시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정고시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바(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환경상의 이익이나 헌법상의 기본권은 그 본질상 자연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이 사건 지정고시로 인하여 원고의 구성원인 주민들이 환경상의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러한 기본권을 직접 향유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지정고시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침해되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지정고시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성호

판사정지은

판사김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