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2 2017고정26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인은 2015. 10. 5. 19:24 경 통 영대전 고속도로 하행선 통영 기점 172.6km 지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