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8. 22:22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좌천교차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부산진역 쪽에서 범곡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면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