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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19나5658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1. 10. C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 거래약정을 하고 신용카드 거래를 하던 중 2005. 1. 5. 이전에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당시 미상환 원금 잔액은 4,680,857원이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C은행은 2005. 1. 5. 이 사건 채권을 D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D 주식회사는 2005. 3. 5.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였으며, 그 각 채권양도 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원금 4,680,8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 5년의 경과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3. 판 단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의 연체일이 2005. 1. 5. 이전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가 2016. 6. 2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은 늦어도 2005. 1. 5.경부터 5년의 상사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의 기간도 더 지난 2016. 6. 23.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를 내세우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그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돌아간다

하겠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