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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4 2014고단1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3. 00:4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뚝섬로 6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뚝섬로 622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영동대교북단사거리 방면에서 잠실대교북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C(40세)과 피해자 D(40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반월상연골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