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24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21:00경 부산 동래구 C시장에 있는 D횟집 앞 노상에서, C시장 번영회 회장인 피해자 E(55세)과 그 일행들로부터 ‘재개발중인 C시장에서 임차인으로 가게를 운영하며 가게를 비우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재차 주변 F횟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0센cm , 날길이 18cm )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다가서며 “죽여버리겠다,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