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2017도7514 공직선거법위반
1. A
2. B
3. C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법무법인 D ( 피고인 B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E
대구고등법원 2017. 5. 15. 선고 2017노145 판결
2017. 12. 7 .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들의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제1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A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 B, C은 피고인 A를 위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6. 1. 1. 경 안동시 F에 있는 식당에서 G 등 9명의 선거인들에게 합계 163, 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 라는 것이다 .
원심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상대방인 ' 선거인 ' 은 법적 효력을 갖춘 특정 선거구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구 공직선거법 ( 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5조 제2항 [ 별표 1 ]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식사를 제공한 이상 이를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할 수 없고, 또한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 ' 등이 필요한데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목적으로 G 등을 매수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
나. ( 1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상대방인 ' 선거인 ' 에 관하여, '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 에 한정하지 않고 '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 ' 까지도 ' 선거인 ' 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 ' 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에 한정되지 않고, 주민등록 현황,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기초로 하여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면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 ' 으로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05. 8. 10. 선고 2005도2245 판결, 대법원 2011. 6 .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 .
위와 같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상대방인 ' 선거인 ' 의 의미와 아울러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선거에 관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상대방인 ' 선거인 ' 에 해당하고, 그 행위 당시에 반드시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그런데도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 선거인 ' 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피고인들의 식사 제공 당시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았던 이상 이를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
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 선거인 '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 ( 2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등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 ' 은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 등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 등으로 하여금 타인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만들 목적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233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도5399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 피고인 A는 제19대 H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16. 2. 17.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2016. 3. 24, H .
I · J · K 선거구 L정당 후보자로 등록하여, 2016. 4. 13. 위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실, ② 피고인 A는 K이 H와 합쳐져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에게 K 주민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G 등을 만난 사실, ③ 당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선거구가 통합될 경우 그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K 지역에는 별다른 연고가 없고 활동도 한 적이 없었던 사실, ④ G 등 참석자들은 전 K의회 의장 등 지역에서 여론 주도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피고인 A와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사실, 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는 G 등과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이력 등에 관하여 오래 이야기를 하고, " H 국회의원 A입니다. 아직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먼저 인사드립니다. K과 H가 합쳐지면 다시 한 번 국회의원에 출마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기억해 주십시오. " 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 G 등과 헤어진 이후에도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 잘 부탁드립니다. ' 라는 등의 말을 하며 그들과의 접촉을 이어간 사실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 B, C은 피고인 A를 위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G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 ' 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
( 3 ) 결국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 선거인 ' 과'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 ' 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2. 피고인 A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3.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중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4. 파기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 예비적 공소사실 ) 부분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 주위적 공소사실 ) 은 그와 동일체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파기되어야 하고,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 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
대법관조희대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