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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7. 13. 선고 2013나40218 판결

사해행위 취소 및 금전지급청구[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53735(2013.06.10)

제목

사해행위 취소 및 금전지급청구

요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형성의 소로서 이를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고, 금전의 지급 또는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원과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어 모두 부적법함.

사건

2013나4021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00 외 2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3735(2013.06.10)

변론종결

2017. 06. 15.

판결선고

2017. 07. 13.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들이 통정, 모의, 기망 등의 방법으로 선정자 aaaa 주식회사(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 및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하고, 선정자 및 원고를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의 권리를 침해(사해)할 목적으로 작성한 대전지방법원 kk지원 2006타경4259호 결정문 및 해당 신청의 권원을 증명하는 각 관련서면(위법한 증서 등)은 원고와 피고 jjjj에 대하여 무효함을 확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bb, ccc은 위 각 사해행위(대전지방법원 kk지원 2006타경4259호 결정문 효력 및 해당 신청의 권원을 증명하는 매매 및 금융거래, 관련서면)를 취소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80,910,420원 및 이에 대한 2006.1.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연대하여 부가가치세액 25,000,000원과 부가가치세 가산세액 2,060,000원 상당의 2000년 12월분 및 2005년 4월과 9월분 피고 주식회사 bb 명의 세금계산서 3건의 효력을 제거하고 그에 상응하여 피고 ccc 명의로 발부(신고)할 의무/경정권 대상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와 경정결정결의서와 eeeee 피고 ccc 명의 통장과 ffgg ddd 명의 통장 및 hhh/iii 명의 영수증(또는 물품인도증명)을 원고에게 반환(제공)하라.

4) 피고 주식회사 bb, jjjj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4,21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 주식회사 bb, cc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kk시 ll구 mm동 284-3 대 18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대전지방법원 kk지원 2006. 3. 22. 접수 제28034호로 마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② 같은 지원 2006. 3. 31.접수 제31393호 마친 가압류등기, ③ 같은 지원 1992. 5. 20. 접수 제1776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④ 같은 지원 1992. 5. 20. 접수 제17763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 ⑤ 같은 지원 2012. 2. 6. 접수 제9540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 ⑥ 같은 지원 2012. 2. 6. 접수 제9540-1호로 마친 지상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이 부분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0,910,420원 및 이에 대한 2006.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cc에게 피고 주식회사 bb가 2005.12.10.경 발부한 2005.11.30.자 및 2006.1.20. 이후에 선정자에게 발부한 2005.12.31.자 금원 상당의 각 세금계산서(공급받을 자를 선정자로 한 것)는 원고들과 피고 jjjj에 그 효력이 없는 각 허위증서임을 확인한다.

3) 피고 주식회사 bb, jjjj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7,23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4.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 ccc, jjjj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바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주식회사 bb, ccc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4,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9.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 주식회사 bb, cc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60,000(가산세액) 상당 특수강재(스테인레스 강판)를 인도(반환)할 의무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bb, jjjj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2005. 1. 25. 신고한 부가가치세액)분 수정신고 및 경정 의무를 이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b, jjjj은 원고 에게 연대하여 2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1.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 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고, 피고 ccc, jjjj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1.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부분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주위적 청구 중 증서진부확인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통정, 모의, 기망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사해)할 목적으로 작성한 대전지방법원 kk지원 2006타경4259호 결정문 및 해당 신청의 권원을 증명하는 각 관련서면(위법한 증서 등)은 원고와 피고 jjjj에 대하여 무효함을 확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bb, ccc은 위 각 사해행위(대전지방법원 kk지원 2006타경4259호 결정문 효력 및 해당 신청의 권원을 증명하는 매매 및 금융거래, 관련서면)를 취소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의 주위적 청구 중 증서진부확인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중 일부 금전지급청구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으로는 피고 주식회사 bb, ccc에 대한 각 말소등기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와 예비적으로는 피고 주식회사 bb, ccc에 대한 특수강재(스테인레스 강판) 인도(반환)청구, 피고 ccc, jjjj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경정 의무 이행청구 또는 피고 주식회사 bb, jjjj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및 피고 ccc, jjjj에 대한 금전지급청구를 추가하였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불복한 제1심 판결의 주위적 청구 중 증서진부확인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중 일부 금전지급청구 부분, 그리고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주위적 청구 중 증서진부확인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중 일부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의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각 말소등기청구 부분(주위적 청구취지 제5항 전단)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 주식회사 bb, ccc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가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및 지상권이전의 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먼저,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및 가압류등기말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및 가압류등기는 당사자가 직접 등기관에게 신청하여 행할 수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바(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4조, 제293조 제3항), 이와 같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기입되는 등기의 경우에는 그 말소 역시 법원의 촉탁 또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기입되는 등기의 경우에는 그 말소 역시 법원의 촉탁 또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이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말소등기청구는 부적법하다.

마직막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청구취지 변경(신청), 준비서면 등의 서면 들과 원고의 당심 법정에서의 변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말소등기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각 금전지급청구 부분(주위적 청구취지 제5항 후단, 예비적 청구취지 제5항 후단)과 인도청구, 수정신고 및 경정 의무 이행청구 부분(예비적 청구취지 제5항 전단)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주위적, 예비적 및 선택적으로 금전의 지급 또는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항소취지 변경(추가), 준비서면 등의 서면들과 원고의 당심 법정에서의 변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그와 같은 금전의 지급 또는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원과 그 금액의 산출근거 등 청구원인을 알 수 없어 이 부분의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당심에서 추가된 각 금전지급청구 부분과 인도청구, 수정신고 및 경정 의무 이행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