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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나3403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20행의 ‘피고의 직원’을 삭제하고, 제5면 제6행의 ‘1,303,616원’을 ‘1,030,616원’으로 고쳐 쓰며,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에 있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 을 제2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