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04 2015고단429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워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2. 12:10경 여주시 C 밭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하여 불을 피웠다.

그곳은 산림과 인접한 묵밭으로 불이 붙기 쉬운 잡풀 등이 있어 불을 피울 경우 산림으로 옮겨 붙을 위험성이 높았으므로 소량씩 소각하며 생활쓰레기가 다 탈 때까지 소각지 주위에서 불이 산림에 옮겨 붙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평소와 마찬가지로 위 밭에서 만연히 생활쓰레기에 불을 붙이고 자리를 떠난 과실로 불이 인근 임야로 옮겨 붙어 산림청 등 타인 소유의 인근 산림 지역인 여주시 D 등 임야 23필지 약 50.7ha의 산림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산림청 등 타인 소유의 위 임야 면적 합계 50.7ha를 복구비 등 피해금액 합계 약 330,574,000원이 들도록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재사건 발생(실화), 상황보고서, 사건보고서

1. 산불피해금액 산출서

1. 사진, 지도 등

1. 임야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산불로 훼손된 임야의 필지가 다수이고, 실제 피해면적만도 9ha로 상당한 점,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단기간 내에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고, 이를 훼손 전의 상태로 복구하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