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1863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과 함께 ‘C’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속칭 ‘유령법인(실체가 없는 회사)’을 설립한 다음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인터넷 전화를 개설한 후 개설한 인터넷 전화기를 중국의 대출사기단에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10. 초순경 수원지방법원 동수원 등기소에서 이사를 ‘A’, 상호를 ‘유한회사 D’, 본점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E, F호’, 목적을 ‘의류 도,소매 등’인 유한회사 D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C’ 등으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일명 ‘대포폰’을 개설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위 법인 설립을 신청하였을 뿐,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회사는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속칭 ‘유령회사’로서 사원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이사가 선임된 사실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과 소속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