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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신규개업하여 수입금액 0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0 | 소득 | 2004-06-1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0 (2004.06.18)

요 지

직전연도에 개업한 건설회사가 공사완성기준에 의하여 수령한 금액을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공사종료연도에 공사수익으로 대체분개한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9천만원에 미달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제17032호)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