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8억 원이 넘어 과다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피해 근로자 역시 다수이고 그 금액도 1억 원이 넘어 과다하며, 특히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청업체 등 다른 공사현장에서 수금한 29억 원 이상의 돈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지 않고 가족 내지 지인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분산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9명의 피해 근로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약 10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금 사정의 악화로 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소제기 된 피해 근로자들 중 13명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가 취소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13명의 피해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점, 합의되지 않은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금액이 1,600여만 원으로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