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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23724

물품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 25. ‘B’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C로 하여금 피고에게 케이블 공급을 주문하게 하였고,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던바,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위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설령 원고가 물품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5. 4. 9.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입금자 명칭을 C이 사용하는 ‘B’로 하여 송금한 사실, ② 그런데 C은 피고에게 위 송금일까지 204,009,322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는 장부에 위와 같이 송금받은 5,000만 원을 미수령 매출채권액에서 차감한 사실, ③ C은 2015.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원고에게 전선 매입용 선급금을 받더라도, 일부만 전선매입에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 금액은 기존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원고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비롯하여 30회에 걸쳐 3억 6,99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C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자신이며, 원고가 잔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은 자신이다. 5,000만 원은 채무가 많음을 이유로 피고가 물품공급을 거부하기에 원고가 대신 결제하게 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원고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물품계약의 당사자라면, 5,000만 원을 C 명의로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원고는 형사사건에서 위 5,000만 원을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