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25]
백지식 약속어음에 있어서 소구권행사의 요건
백지식 약속어음은 적법한 제시기간내에 이를 보충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않으면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한다.
1976. 11. 23. 선고, 76다214 판결 (요 어음법 제53조, (2) 765면, 카 11371, 집 24③민334, 공 551호 9626)
원고
피고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1. 7.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00,000원 및 이에 대한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청구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1. 먼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가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서 주장하는 이유의 요지는, 소외인이 피고에게 ① 액면 금 3,000,000원 발행일 1979. 10. 17. 지급기일 같은해 12. 31. 지급장소 한국산업은행 전주지점, 그리고 수취인, 발행지, 지급지는 모두 공란으로 한 백지식 약속어음 1매와 ② 액면 금 2,400,000원, 발행일 1979. 10. 18. 지급기일 같은해 12. 31. 그리고 지급지, 발행지, 지급장소, 수취인란 역시 모두 공란으로 한 백지식 약속어음 1매를 각 발행하고, 피고는 위 어음의 백지부분을 각 보충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위 액면 금 3,000,000원의 약속어음은 1979. 10. 20.에 위 액면 금 2,400,000원의 약속어음은 같은해 10. 21.에 각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고 배서양도하여 원고는 위 약속어음 2매의 소지인이 되었는데, 위 각 약속어음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어 당심 제1차 변론기일인 1981. 7. 23. 위 각 약속어음의 백지부분을 보충하여 이를 배서인인 피고에게 각 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약속어음 액면액 합계금과 이에 대한 위 어음보충 및 제시일인 1981. 7. 23.부터 완제일까지 어음법 소정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음법 제75조 에 의하여 약속어음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법정되어 있고, 그 사항중 하나라도 기재되지 아니하면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아니하는 한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바,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본건 약속어음 요건인 수취인, 발행지란 등을 적법한 제시기간내에 보충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는 이상, 피소구권자인 피고에 대한 소구권은 이미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2. 다음 원고의 당심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1979. 10. 20. 금 3,000,000원, 다음날인 10. 21. 금 2,400,000원을, 이자는 각 월 3푼, 변제기는 모두 같은해 12. 31.로 각 정하고 대여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앞서 주위적 청구에서 본바의 약속어음 2매를 담보조로 각 배서양도받았는바, 비록 어음요건이 보충되지 않아 위 각 약속어음이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그 원인관계가 되는 대여금 합계 금 5,400,000원의 지급의무는 의연 피고에게 있으므로 본건 예비적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보건대, 당심증인 이상열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금원대여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청구 및 당심에서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주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