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8.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종합병원 1003호실에서, E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애인인 F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F의 왼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3. 22:00경 부산 부산진구 G 103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2. 23:0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3. 11:1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1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은 고체 상태의 필로폰 약 0.11그램 및 물에 녹인 액체 형태의 필로폰 약 0.2밀리리터를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