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421 | 상증 | 1993-08-30
국심1993서1421 (1993.08.30)
증여
기각
등기를 요하는 쟁점토지의 경우 90.8.30 등기접수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그 가액을 평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이 적법함.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대지 83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8.30 청구인의 시아버지(媤父)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가액을 등기접수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처분청은 93.1.4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증여세 2,055,438,000원 및 동 방위세 342,573,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3 심사청구를 거쳐 93.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父) OOO이 쟁점토지를 60.7.1 청구인에게 결혼지참금으로 증여하였던 것을 65.6.21 청구인의 시아버지 OOO의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90.7.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90.8.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8.30 등기접수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쟁점토지가액을 평가함은 부당하고, 수증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쟁점토지가액은 90.7.4 확정판결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거 평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 해야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30.5.5 취득하였다고 하나 그 당시 청구인의 부(父) OOO은 17세(1913년생)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결문에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시아버지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시동생·올케등 이해관계인의 확인서 외에는 명의신탁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한편 등기를 요하는 쟁점토지의 경우 90.8.30 등기접수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그 가액을 평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수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등기 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쟁점토지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82---29의 2에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수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의 부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부 OOO이 이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판결문{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OOOOO(90.7.4 선고)}을 보면 궐석재판에 의한 판결로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시아버지 OOO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50세인 가정주부로서 청구인의 시아버지 OOO과는 동일세대원이고 또한 OOO이 82세의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시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라. 쟁점토지가액에 대한 평가일을 등기접수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평가한 처분의 당부
상속세법상 토지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보아{동지 대법90누66(90.3.13)}, 등기접수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쟁점토지가액을 평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