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교사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을 각 몰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은 공범인 B이 조사받기 전 추후 사건조사와 관련하여 B과 일반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정도의 대화를 한 것에 불과한바 이는 정상적인 방어권행사에 속하므로 범인도피교사행위를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아가 B은 수사기관에서 공범인 피고인을 도피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한 사실이 없어 범인도피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과중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증 제1 내지 3호 몰수, 50,665,3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변경된 공소사실 2018. 12. 3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2019. 2. 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2019. 6. 21.자 제6회 공판조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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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1.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은 ‘E’ 등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다수의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여 다른 이용자가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일정 비율로 받는 포인트를 환전하여 수익을 나줘 갖기로 제의하고, 피고인은 아버지 F 명의와 B 명의로 개설한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한 다음 피고인(G은행 계좌 : 계좌번호 H)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