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8.28 2014고정2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ㆍ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6. 14:30경 위 D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약 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00ℓ를 83고6281호 이동판매차량의 탱크에 보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옥천군 경제과에서 2014. 2. 16.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4군데 시료를 채취하였는데, 2014. 2. 25. 위 4개의 시료 중 이동판매차량(E,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서 채취한 시료검사결과 자동차용 경유 이외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약 5%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3. 이의시험요청을 하여 다시 검사하였으나 2014. 3. 11. 동일한 검사결과가 나온 사실, 한편, 이 사건 차량은 1997. 9. 29. 제작된 차량으로 기름을 저장하는 탱크에 격막이 있어 두 종류의 석유제품을 섞이지 않게 저장ㆍ보관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2013. 11. 4. D와 함께 인수한 사실, 피고인은 단속 이후 이 사건 차량을 석유이동판매차량 전문수리 업체에 점검을 맡겼는데, 이 사건 차량의 밸브가 노후화되어 석유제품이 혼합될 가능성이 있어 노후화된 밸브를 교체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2014. 5. 16. 이 사건 차량의 석유제품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검사결과 정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피고인이 5% 등유 등이 혼합된 경유를 판매할 경우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채취한 4곳의 시료 중 이 사건 차량에서 채취한 시료만 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