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 월이율 담보 1 2005.8.19. 7,000만 원 5% 이천시 C 2 2006.7.7. 1억 3,000만 원 5% 강원 인제군 D, E, F, G, H, I, J, K, L, M 3 2008.4.17. 4,500만 원 4% 서울 송파구 N아파트 78동 404호에 관한 소외 O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4 2011.2.24. 7,500만 원 3.5% 파주시 P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여하는 것을 중개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바 없다.
2.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Q’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남편인 소외 R는 피고에게 2006. 7. 7. 1억 2,610만 원, 2008. 4. 17. 43,875,000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체 ‘Q’의 직원인 소외 S에게 2011. 2. 24.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1) 피고는 2006. 7. 7. 소외 T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T는 같은 날 위 1억 3,000만 원을 이자 월 4%, 변제기 2008. 1. 7.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로 채권자가 기재되지 않은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08. 4. 17. 소외 U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U은 같은 날 위 4,5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08. 10. 17.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로 채권자가 기재되지 않은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2011. 2. 24. 소외 V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V는 같은 날 위 7,5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1. 5. 2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로 채권자가 기재되지 않은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3. 판단
가. 갑 제1, 16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