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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319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5. 10: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건물 301호 피해자 D, 피해자 E(D의 모친)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과거 동거했던 피해자 D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고 짐작하고 이를 확인할 생각으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