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319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5. 10: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건물 301호 피해자 D, 피해자 E(D의 모친)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과거 동거했던 피해자 D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고 짐작하고 이를 확인할 생각으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