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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6 2017구단778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8,570,14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1. 9. 10. 서울 강서구 B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4. 10. 24. 위 주택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사후관리 중 원고의 배우자인 C가 2009. 7. 16. 취득하였다가 2014. 7. 9.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서울 종로구 D빌라 201호(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5. 6. 5. 양도하여 이 사건 쟁점주택이 5년의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따라, 2016. 9. 8.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8,570,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의 배우자인 C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E로서 C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택은 원고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택 양도 시 원고와 세대원의 주택 보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유자 부동산 취득일 양도일 임대사업자 등록일 비고 원고 서울 강서구 B 주택 1991.09.10. 2014.10.24. 이 사건 주택 여주시 F 2014.02.25. 농어촌무허가주택 부천시 오정구 G빌라 비동 201호 1998.02.23. 2000.02.28. 임대주택 서울 강서구 H 지하 1호 1996.05.28. 2000.02.28. I (아들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