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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9 2017구합52306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막구조물’을 생산하는 업자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막구조물(세부품명: PVDF막구조물, PVF막구조물, PTFE막구조물, 기타막구조물)에 관하여 2016. 2. 29.부터 2018. 2. 28.까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조달청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수요기관에 원고가 생산한 막구조물(이하 ‘이 사건 막구조물’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내용의 조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 [표] 순번 1, 2 기재 각 계약을 ‘이 사건 제1계약’,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표] 순번 발주처 수요기관 계약일자 납품기한 품명과 규격 계약금액 1 인천지방조달청 C 2016. 3. 8. 2016. 4. 7. 막구조물 (PVDF막구조물) 13,792,000원 2 강원지방조달청 D 2016. 5. 19. 2016. 7. 21. 막구조물 (PVDF막구조물) 12,480,000원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수요기관에 이 사건 막구조물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직접생산 필수공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1. 23. 원고에게 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에 근거하여 원고가 기존에 피고로부터 받은 직접생산확인을 2017. 2. 1.자로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