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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므5 판결

[이혼][공1988.10.15.(834),1277]

판시사항

이혼심판청구서부본 및 심판정본의 공시송달과 추완항소의 귀책사유

판결요지

이혼심판청구서부본 및 기타의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송달되고 그 심판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이재식, 황의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최창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가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패소의 제1심심판이 선고된 사실을 1987.3.18.에야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였는 바,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는 수긍이 가는 바로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청구인은 상고후 제출한 주민등록표의 기재를 근거로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공격하나 이는 청구인이 상고이유서에서 자인하는 바와 같이 원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은 사유는 원심에서 주장한 것도 아니므로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없다. 또 피청구인이 제1심 증인 홍광수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였다는 부분도 원심에서 주장 입증한 바 없다. 또한 원심에서 반드시 위 주민등록표 등본을 조사하거나 홍광수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서 부본 및 기타의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송달되고 그 심판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명백한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7.9.22. 선고 87므8 판결 참조).

물론 피청구인은 호적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이혼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을 것임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의 제1심심판에 터잡아 재판상 이혼신고를 하였는데 호적에는 협의이혼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그 내용을 모르는 피청구인으로서는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재판상 이혼이 된 것이라고 쉽게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이 호적을 가지고 홍광수 등에게 확인해 보아야 할 책임도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추완항소의 요건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적법한 증거취사의 과정을 거쳐 청구인이 이 사건 이혼심판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악의의 유기(무단가출)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소외인이라는 여자와 사귀어 집에까지 데리고 와서 2층방에서 동거하는 축첩행위와 피청구인에 대한 계속적인 학대 때문에 별거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은 별거하면서도 전화로 심한 욕설을 하고 생활비를 대주지 아니하며 나아가 피청구인 모르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혼심판을 받아 피청구인과 이혼한 것으로 정리한 다음 축첩행위를 한 위 소외인과 혼인신고까지 하면서 계속 동거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으로서 일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나 이혼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원심의 위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공격하나 이는 논리법칙과 경험칙에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이러한 채증법칙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의 청구원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위와 같은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혼인의 파탄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도 그 파탄의 책임이 있고 또 피청구인에게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의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거나 원심의 사실인정에 반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음은 위에서 이미 판단한 바 있으며 반드시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인들을 조사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반대되는 사실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