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04.9.15.(210),1550]
감액경정청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액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개개의 위법 사유에 대하여 모두 주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감액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아이비씨 담당변호사 이영석 외 2인)
대전지방국세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초의 감액경정청구시 주장하지 않았던 상속재산가액 산정의 위법도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감액경정청구는 각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가 세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대신고되었음을 이유로 법정기간 내에 과세관청에게 감액청구를 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그 경정청구된 사유에 대하여 조사·확인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감액경정청구를 하면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당시 상속재산의 공제대상인 채무 8억 5,200만 원이 누락되었다는 주장만을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경정청구 사유인 위 채무의 누락 여부에 대하여만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위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까지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상속재산가액 산정의 위법 여부는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 에서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다 .
따라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액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모두 주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감액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위 상속재산가액 산정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들에게 8억 5,200만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