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3 2020고정10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8조 제 3 항 제 1호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 보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므로 헌법 제 13조 제 1 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379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판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