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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5 2019구단69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B생)는 1984. 4. 18.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8. 7. 31. 원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28.부터

2. 2.까지 실시한 연대전술훈련평가 중 트럭 짐칸 덮개 설치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져 다치면서 경추간판전위(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1. 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 중 입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의 의무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2012. 4. 18.부터 9.18.까지 수차례 C한의원에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 받음 - 2012. 12. 11. 외래진료기록지: 요통, 후경부 통증, 수년 전부터 상기 증상 있어 내원함 - 2013. 3. 18. 입원기록지: 목 좌측 방사통, 우측 방사통, 5~6개월 전부터 좌측 손 저린감, 우측 견관절 통증 발현, 1월말 훈련하던 중 차에서 떨어진 후 증상 악화되어 치료

마.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감정의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보면 2010년경부터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 관절통, 위팔 외측 상과염 등으로 진료받는 등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병명이 다수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만으로 경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

- 2013. 3. 19. 촬영한 자기공명영상(MRI)에 비춰 경추 제5~6번 디스크가 오른쪽으로 탈출되어 하방으로 이동되었다는 소견이므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좌측 손저림)과 달라 다친 후 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