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9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08: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문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조치를 받았음에도 약 10분 후에 다시 위 식당에 들어가 식당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퇴거조치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0:40경 다시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가게 폭파시킨다! 장사 못하게 만들꺼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물병을 던지려고 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관련(순번 16번)],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순번 17번)

1. 수사보고(범행영상 첨부), CCTV영상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조치 이후에도 재차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를 가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운 외에 크게 위협적인 행동 경찰에게 거칠게 항의하면서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고 경찰에게 피해경위를 진술하는 피해자를 향해 물병을 던지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경찰에 의해 입건되는 과정에서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이며 그 직후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