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교체를 통한 학교법인의 운영권 인수라는 사무 또는 역무 처리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함[국승]
부산지방법원2011구합427(2011.5.13)
조심2010부0072 (2010.11.16)
임원 교체를 통한 학교법인의 운영권 인수라는 사무 또는 역무 처리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기타소득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돈은 임원 교체를 통한 학교법인의 운영권 인수라는 사무 또는 역무 처리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인 개인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면제규정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부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법령 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사업자가 아니면 전자적으로 지급조서 제출을 할 수 없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지급조서 미제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