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0914 | 양도 | 1997-07-18
국심1997서0914 (1997.7.18)
기각
청구인 명의의 농지를 부친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71.12.16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OO리 OOOOOO OO 답 1,3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2.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11,090원을 1996.12.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5 심사청구를 거쳐 1997.4.25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후 4년 동안 직접 경작하다가 이후 고향을 떠나게 되어 부모가 경작하였고 父가 사망함에 따라 위탁자를 구하지 못하여 24년이상을 소유한 동 토지를 부득이 양도하게 되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발효되기 3년전에 청구인이 구입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도입된 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친이 사망이전까지 경작하였다고 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아들인 청구인 명의의 농지를 부친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O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1995.12.29 법률 제5031호) 제2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1)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1.12.28 취득한 후 부모와 함께 3년 3개월을 거주하였으나 청구인만 1975.2.14 서울로 전출하면서 생계나 세대를 달리 하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 부모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나 청구인과 생계나 세대를 달리하여 이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대법 94 누 11859, 95.2.3 같은 뜻임)
둘째,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8년 자경농지는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연접지역에 8년이상 거주한 자가 경작한 농지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발효되기 3년전에 구입하였다며 그 이후에 도입된 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세법으로서 소득세법이 처음 제정(법률 제33호) 공포된 것은 1949.7.15이고 또한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