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1853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완주군 D 임야 13,853㎡ 중

가. 별지 도면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